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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휴가

공무원 병역휴직

by 삶의시인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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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휴직(법 제71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임용규칙 제2절)

○ 휴직사유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휴직기간 : 복무기간 * 휴직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 병역휴직중인 자가 군복무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경우 직권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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