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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휴가

공무원 질병휴직

by 삶의시인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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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휴직(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임용규칙 제1절)

○ 휴직사유 : 신체・정신상의 장애(불임・난임치료 포함)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휴직기간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휴직발령시 휴직기간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실제 필요한 기간이 됨

󰠏 따라서 휴직자 본인이 추가 진단서 내지 요양이 더 필요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 할 경우 2년*(공무상질병은 3년) 범위내에서 계속적인 휴직 또는 연장 가능

󰠏 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 결정대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함

다만, 공무상요양승인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

󰠏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 1항제4호에 의하여 직권면직

○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기간 : 공무상 질병휴직기간만 산입

○ 휴직 중 보수지급

󰠏 일반질병휴직 : (휴직 기간이 1년 이하) 봉급의 70퍼센트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0퍼센트

󰠏 공무상질병휴직 : 봉급전액

○ 휴직횟수

󰠏 제한이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2년(공무상질병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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