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휴직(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임용규칙 제1절)
○ 휴직사유 : 신체・정신상의 장애(불임・난임치료 포함)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휴직기간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휴직발령시 휴직기간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실제 필요한 기간이 됨
따라서 휴직자 본인이 추가 진단서 내지 요양이 더 필요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 할 경우 2년*(공무상질병은 3년) 범위내에서 계속적인 휴직 또는 연장 가능
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 결정대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함
다만, 공무상요양승인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 1항제4호에 의하여 직권면직
○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기간 : 공무상 질병휴직기간만 산입
○ 휴직 중 보수지급
일반질병휴직 : (휴직 기간이 1년 이하) 봉급의 70퍼센트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0퍼센트
공무상질병휴직 : 봉급전액
○ 휴직횟수
제한이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2년(공무상질병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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