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과급적 연봉제
가. 적용대상(영 제32조 및 별표 11)
○영 [별표 1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공무원
-일반직・별정직 중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단,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5급)으로 승진한 경우
-승진한 해당연도 말까지는 계속하여 호봉제를 적용하고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함
-다만, 1월 1일자로 승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연봉제로 전환
-또한, 연도 중 5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해당연도 12. 3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 등으로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에 재직 중이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임된 경우, 종전대로 연봉제를 적용
* 예시 : 5급 공무원이 6급으로 강임되는 경우
나. 「연봉」 및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연 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기본연봉
-1차년도(최초 연봉제 전환 연도)
봉급・정근수당(가산금 포함)・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의 연액(年額)
*다만, 관리업무수당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대상자에 한함.
-2차년도 이후(연봉제 전환 후 2차년도부터)
2차년도 이후 기본연봉액 = 전년도 기본연봉액 + 해당연도 정책조정액
○성과연봉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해당연도에 지급되는 금액
□연봉외 급여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으로서 보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하는 급여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
*특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력직・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하며, 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제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2호의 수당, 제11호 사목의 수당, 제13호의 수당 예외).
다.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영 제34조와 별표 13)
□개 요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
-계급(등급)내에서 개별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액(최고액)과 하한액(최저액)을 의미함.
○연봉상한액 초과시 연봉의 지급 및 다음연도 기본연봉에의 산입
-총연봉액(기본연봉액+성과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함.
※아래 연봉한계액 및 연봉액에도 불구하고 2급 또는 2급상당 이상 공무원에게 ’22년도에 실제로 적용되는 연봉한계액은 영 부칙 제3조 제9항에 규정된 금액(아래 표의 괄호안의 금액)임
□1급~5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계급구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1급(상당) | 120,134 (118,214) | 80,080 (78,800) |
2급(상당) | 111,028 (109,253) | 73,983 (72,800) |
3급(상당) | 103,218 | 69,337 |
3급(상당) 중 3・4급 복수직 | 103,218 | 61,573 |
4급(상당) 공무원 | 94,424 | 54,882 |
4급(상당) 중 4・5급 복수직 | 94,424 | 51,404 |
5급 과장급 | 83,632 | 37,161 |
5급 (상당, 과장급 이외) | 77,855 | 37,161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전문경력관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 90,978 | 37,161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연구관 공무원 | 111,595 (109,811) | 37,161 (36,567) |
지도관 공무원 | 103,178 (101,529) | 37,161 (36,567)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계급구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자치경무관 | 103,218 | 69,337 |
자치총경 | 94,424 | 56,937 |
자치경정 | 77,855 | 39,136 |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영 별표 13 제5호의 가목)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5급(상당) | 62,686 (61,684) | |
6급(상당) | 77,932 | 51,928 |
7급(상당) | 63,693 | 45,237 |
8급(상당) | 55,877 | 39,859 |
9급(상당) | 49,202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영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으나,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봉급연액 및 명절휴가비 연액의 합산액을 하회할 수 없음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영 별표 13 제5호의 나목)
(단위 : 천원)
연봉 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 하한액 |
1호 |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89,356 (87,928) |
|
2호 |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81,236 (79,937) |
|
3호 |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73,852 | |
4호 |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63,430 | |
5호 |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84,408 | 47,976 |
6호 |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73,739 | 37,152 |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범위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영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다.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영 별표 13 제5호의 다목)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가급(1급 상당) | 89,356 (87,928) | |
가급(2급 상당) | 81,236 (79,937) | |
가급(3급 상당) | 73,852 | |
가급(4급 상당) | 63,430 | |
나급(5급 상당) | 84,408 | 47,976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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