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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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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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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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연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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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
(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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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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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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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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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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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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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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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인상하고, 자녀 양육 지원 및 출산율 장려를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면서,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수당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초과근무수당 징계의결요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27. ~ 1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중 “2만원”을 “3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만원”을 “7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0만원”을 “11만원”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후단 중 “3회”를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부당”을 “부정”으로 한다.
별표 9에 기술분야의 제2호다목의 지급대상란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중 응급구조사
별표 9에 기술분야의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간호조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80조의2에서 규정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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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1) 5급 이상: 월 50,000원
2) 6급ㆍ7급: 월 30,000원
3) 8급 이하: 월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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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의 제11호의 지급대상란 차목 중 “15퍼센트”를 “18퍼센트”로 한다.
별표 14의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의 월 지급액란 중 “175,000원”을 “185,000원”으로 하고, 같은 표 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의 월 지급액란 중 “165,000”을 “180,000원”으로 하며, 같은 표 8ㆍ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의 월 지급액란 중 “155,000원”을 “175,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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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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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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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가족수당)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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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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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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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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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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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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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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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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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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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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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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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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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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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⑪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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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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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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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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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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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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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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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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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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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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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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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5 - 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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