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1.1급(상당)~5급(상당)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영 별표 13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적용대상 공무원)
가.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5조제2항)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연봉책정의 원칙
○동일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① 봉 급
*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② 정근수당
*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 가산금을 포함함.
*다만, 신규채용일 현재의 본인의 실제 근무년수가 5년 이하(근무년수 2년 가산 적용 전) 이면서 호봉이 6호봉 이하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 근무년수를 가산
ⅰ) 현재 근무년수+1년 ≧ 현재 호봉 : 10년-(본인 근무년수+2년) 가산 *예시1) 현재 근무년수 4년, 2호봉인 대상자 ⇒ 현재 근무년수+4년 적용 ⅱ) 현재 근무년수+1년 < 현재 호봉 : 10년-(본인 호봉+1년) 가산 *예시2) 현재 근무년수 3년, 6호봉인 대상자 ⇒ 현재 근무년수+3년 적용 |
③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에 한함〕
④ 명절휴가비
□연봉책정의 특례
○책정한 연봉이 영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계급별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함.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별표 1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표를 활용한 평가표 및 별지 제4호 서식 연봉심의 요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일반직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 1급상당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일반직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 1급상당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종전의 연봉액과 영 제35조제2항(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의 규정에 의해 책정한 금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함.
○성과급적 연봉제를 지급받는 국가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포함)을 지방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
-종전의 기본연봉과 영 제35조제2항(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금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하되, 영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이 경우 성과연봉은 계속 지급
< 1급(상당)~5급(상당)공무원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 과정(요약) >
신규채용자의 연봉액 책정 |
동일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보수액으로 책정(우수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별도 연봉액 결정) |
연봉명세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 기본연봉, 연봉월액 등 산정 |
개인별 연봉명세서 통보 및 급여 지급 : 최초 급여지급일 |
○2022. 7. 5. 5급 3호봉, 근무연수 2년(군경력), 차기승급일이 2022. 10. 1.인 일반직 5급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7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연봉액(영 제35조 제2항) : 41,289천원 -연봉 산정기준 ・ 봉 급 액 : 2,906,300원 (5급 3호봉 봉급액 2,821,100원에 1호봉 승급액(113,600원)의 9/12인 85,200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근무연수 : 8년(2년 + 6년) ※신규임용일 기준으로 근무년수 5년 이하이면서 호봉이 6호봉 이하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연봉책정 원칙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년수 가산 기준을 적용[현재 근무년수 2년+1=현재 3호봉인 대상자는 10년-(본인 근무년수+2년)인 근무년수 6년 가산)] -연봉 산정내역 : 41,289천원(41,288,20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봉급연액 : 34,875,600원(2,906,300원×12개월) ・ 정근수당 : 2,325,040원(2,906,300원×80%) ・ 정근수당 가산금 : 600,000원(50,000원×12개월) ・ 명절휴가비 : 3,487,560원(2,906,300원×120%) ☞ 연봉월액 : 3,440,750원 (→ 연봉액 41,289천원 ÷ 12개월) ☞ 2022년 7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2,996,780원 → 연봉월액 3,440,750원/31일 × 27일(7.5 ~ 7.31) * 일원단위 절사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일할계산한 후 별도 지급 |
나.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6조)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영 제36조제1항)
1)호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연도중 승진하는 경우(1월1일에 승진하는 경우 제외) (예 : 6급(상당) 공무원 → 5급(상당) 공무원)
-승진한 해당 연도 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봉제로 전환한다.
-따라서 승진한 해당 연도 말까지의 보수는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과 같이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근무연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지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승진한 다음 연도의 연봉책정
다음 ①~④호의 급여연액(승진한 연도 12월 31일 기준)+승진한 다음연도 1월 1일 연봉 정기조정에 의한 정책조정액(승진한 다음연도 봉급인상률 반영) + ⑤호의 성과연봉을 모두 합산하여 책정
① 봉 급
*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자는 12분의 10, 4월 1일인 자는 12분의 9, 5월 1일인 자는 12분의 8, 6월 1일인 자는 12분의 7, 7월 1일인 자는 12분의 6, 8월 1일인 자는 12분의 5, 9월 1일인 자는 12분의 4, 10월 1일인 자는 12분의 3, 11월 1일인 자는 12분의 2, 12월 1일인 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② 정근수당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정근수당 산정시 기준이 된 본인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가산금을 포함함)
*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에 근무연수의 변동이 있는 공무원도 2년만 가산
*다만, 근무년수 5년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③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에 한함〕
④ 명절휴가비
⑤ 성과연봉(승진한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당됨)
*승진한 연도의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승진한 다음연도에 차등 지급받는 성과연봉을 말하며,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지급률, 기준액 및 개인별 지급순위결정방법은 이 장의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을 참조
○승진한 해당 월의 보수지급
-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승진전 계급과 승진후 계급에서의 월봉급액 및 각종 수당을 각각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연봉외급여인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보수관련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함.
2) 호봉제 적용대상자가 1월 1일자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한 경우
-연봉제 전환일시 : 당해연도 1월 1일자
-승진한 해당연도의 연봉책정
∙봉급・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자만 해당)・명절휴가비의 연액(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 + 승진한 당해연도 1월 1일 연봉 정기조정에 의한 정책조정액을 합산한 금액
*각 급여항목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위의 연도중 승진자의 경우와 같음.
*1월 1일 승진자의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이 아니며, 본 지침 제6장 「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임.
○호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봉제로 전환시 기본연봉액이 연봉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 계급별 연봉하한액으로 기본연봉을 책정한다.
【 승진시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승진시 연봉책정의 특례(영 제20545호 부칙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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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종전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할 경우 2호봉을 감하여 호봉을 획정하던 것을, ’08.1.1.부터 21호봉 미만에서 승진시와 마찬가지로 1호봉만 감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연봉책정에 반영하기 위함임. □ 적용대상 ○’07.1.2.~’08.1.1. 승진(4급 공무원의 전보 포함)하여 2008.1.1.연봉제로 전환되는 공무원 중 종전에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하여 2호봉이 감하여 승진호봉이 책정된 공무원 □ 연봉책정의 적용특례 ○’07.12.31. 기준으로 영 별표9를 적용하여 승진시의 호봉을 획정한 후 ’07.12.31. 급여를 기준으로 이 장의 ‘나.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방법’에 따라 연봉 책정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간에 승진하는 경우(영 제36조제2항)
※관리업무수당 관련 규정 적용시 연구관・지도관 공무원의 전보를 포함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음.
○승진전의 기본연봉액에 「계급별 승진가급」을 가산하여 승진 후 기본연봉을 책정한다.
* 4급→3급 승진시 : 4급 기본연봉액+3급 승진가급 ⇒ 3급 승진자의 기본연봉
-다만, 5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5급 기본연봉에 4급 승진가급을 합산한 금액에 영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관리업무수당 인상분)을 가산하여 기본연봉을 책정한다.
※1월 1일자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에는 기본연봉 정기조정 후, 승진가급을 합산하여 기본연봉을 책정한다. 다만, 5급(상당) 무보직(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5급(상당) 과장급은 제외)에서 4급(상당)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5급(상당) 기본연봉 정기조정 후, 승진가급을 합산한 금액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기본연봉을 책정한다(무보직 연구관・지도관 공무원이 과장급 이상 직위로 1월 1일자 전보시에도 동일한 방식 적용).
※다만, 영 부칙 제3조 제7항에 따라 3급 → 2급 승진시와 2급 → 1급 승진시 2022년도 실제 지급되는 승진가급은 괄호안의 금액임
< 계급별 승진가급 >
(연액, 단위 : 천원)
구 분 | 5급 → 4급 승진시 (자치경정 → 자치총경) |
4급 → 3급 승진시 (자치총경 → 자치경무관) |
3급 → 2급 승진시 | 2급 → 1급 승진시 |
승진가급 | 8,015 | 8,794 | 7,810 (7,685) |
9,106 (8,961)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1) 대상자 : 5급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5급 ※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되어 연봉월액을 지급받고 있는 5급 공무원은 2) 적용 ○가산금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4급 연봉월액〔(5급 기본연봉+ 4급 승진가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의 9% × 12개월 2) 대상자 : 5급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된 5급(과장급) ○가산금액(관리업무수당 인상분) : (4급 승진가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의 9% × 12개월 ※연구관・지도관 중 과장급 직위로 전보시에는 연봉월액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의 7.8%×12월 |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도 초 성과연봉을 책정하여 지급받던 연도 중 승진하는 경우
・승진임용일에 「계급별 승진가급」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연봉액을 책정하며, 이미 지급하고 있는 성과연봉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급별 승진가급 가산 후 기본연봉이 승진된 계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봉상한액까지만 인정한다.
-연봉제를 적용중인 공무원이 강임된 후 다시 승진하는 경우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액에 계급별 승진가급을 별도 가산하지 아니하고 강임전 연봉액과 강임된 후 최종연봉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98년 이전 호봉제 적용 당시 강임된 공무원(예 : 1급→2급, 2급→3급국장)이 ’99년 이후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된 후 다시 승진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별도 협의하여 책정한다.
○2022. 8. 12. 4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3급에서의 연봉액 책정 방법은? ☞ 4급 연봉액 : 75,690천원(가정) * 연봉월액 : 6,307,500원 -기본연봉액 : 69,000천원 -성과연봉액 : 6,690천원(평가등급 : A등급) ☞ 3급 연봉 상한액 : 103,218천원 ☞ 3급 승진시 승진가급 : 8,794천원 ☞ 승진된 계급(3급)에서의 연봉액 : 84,484천원(기본연봉액 + 성과연봉액) ◇ 기본연봉액 : 77,794천원 → 승진전 4급에서의 기본연봉액 69,000천원과 승진가급 8,794천원 합산 ◇ 성과연봉액 : 6,690천원 ☞ 승진계급(3급) 연봉월액 : 7,040,330원[84,484천원(3급 연봉액)÷12개월] ☞ 8월분 연봉월액 : 6,780,280원(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2,238,140원 = 6,307,500원(4급 연봉월액)/31일×11일(8.1~8.11) → 4,542,140원 = 7,040,330원(3급 연봉월액)/31일×20일(8.12~8.31) ☞ 9월 이후 연봉월액 : 7,040,330원(3급 연봉월액) |
○2022. 5. 4. 5급 과장급이 아닌 공무원이 4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4급에서의 연봉액 책정 방법은? ☞ 5급 연봉액 : 63,642천원(가정) * 연봉월액 : 5,303,500원 -기본연봉액 : 58,000천원 -성과연봉액 : 5,642천원(A등급) ☞ 4급 연봉 상한액 : 94,424천원 ☞ 4급 승진시 승진가급 : 8,015천원 ☞ 승진된 계급(4급)에서의 연봉액 : 76,648천원(기본연봉+성과연봉) ◇ 기본연봉액 : 71,006천원(①+②)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승진전 과장급이 아닌 5급에서의 기본연봉액 58,000천원과 승진가급 8,015천원 합산한 금액 : 66,015,000원 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4,990,730원{4급 연봉월액[66,015천원(①)÷12개월]×84%×9%×12개월} * 일원단위 절사 ◇성과연봉액 : 5,642천원 ☞ 승진계급(4급) 연봉월액 : 6,387,330원[76,648천원(4급 연봉액)÷12개월] * 일원단위 절사 ☞ 5월분 연봉월액 : 6,282,440원(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513,240원 = 5,303,500원(5급 연봉월액)/31일×3일(5.1~5.3) * 일원단위 절사 → 5,769,200원 = 6,387,330원(4급 연봉월액)/31일×28일(5.4~5.31) * 일원단위 절사 ☞ 6월 이후 연봉월액 : 6,387,330원(4급 연봉월액) |
□연도 중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 후 상위계급으로 다시 승진하는 경우
○위의 「연도 중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와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간에 승진하는 경우」를 순차적으로 적용
* 이 경우에도 연도 중에는 그대로 호봉제를 적용함.
□연봉제 전환시점인 2022.1.1. 현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승급 제한 및 보수 감액 적용 중인 자
○징계처분・직위해제 등으로 연봉제 전환시점 현재, 승급이 제한되어 있는 자가 2022년도 중에 승급제한이 만료되어 정기승급이 예상되는 경우
-2021.12.31. 현재의 호봉 및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한 봉급표상의 봉급액에 2022년도 정기승급 예정일에 해당되는 승급액을 가산한 금액을 봉급액으로 하여 기본 연봉액을 책정한다.
*이 경우에도 근무년수의 2년 가산 등 연봉제 전환에 따른 연봉책정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
○연봉제 전환시점 현재, 승급이 제한되어 있는 자가 2023년 이후에 승급제한이 만료되어 정기승급이 예상되는 경우
-2021.12.31. 현재의 호봉 및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한 봉급표상의 봉급액만으로 기본연봉액을 책정한다.
*2022년도에는 정기승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가산되는 승급액 없음
*이 경우에도 근무년수의 2년 가산 등 연봉제 전환에 따른 연봉책정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
-정기승급이 예정되어 있는 해당연도(2023년 이후)에 2021.12.31. 현재의 봉급액에 당초 정기승급 예정일에 해당되는 승급액을 가산한 금액을 봉급액으로 하여 2022년 이후의 정기조정분을 반영하여 연봉액을 조정한다.
○연봉제 전환시점 현재,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봉급이 감액중인 자의 경우
-해당공무원의 계급・호봉 및 근무연수에 의한 월봉급액(감액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으로 전환한 후 영 제45조부터 제48조에서 정한 감액률에 따라 계속 감액지급한다.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5급상당의 경우에 한함),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은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한다.
○연봉제 전환시점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중인 자의 경우
-1월 1일자 연봉책정은 실시하지 않고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호봉제 유지)하고, 다음연도 1월 1일자로 전환한다. *(예)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해외동반휴직, 고용휴직 등
다. 강등 시의 연봉책정(영 제36조의2)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영 제34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4급(상당) 공무원이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5급(상당)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임시 연봉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감액한 뒤 승진가급을 추가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하되,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승진 시 받았던 승진가급을 감하여 연봉 책정 (다만, 승진시 승진가급을 더한 금액이 승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을 승진 시 가산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을 감하여 연봉 책정)
*‘16년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적용 대상자인 4급(상당) 공무원이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이후 강등된 경우 ⅰ)과 ⅱ)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기본연봉 책정
ⅰ)강임시 연봉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5급(상당)으로 강등된 경우)
ⅱ)강등 전의 직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호봉제 기준(4급(상당) 승진시 봉급표 적용)으로 강등시 감액되는 봉급 및 수당(명절휴가비・정근수당)의 합산액을 ⅰ)에 따라 산정된 기본연봉에서 감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인 5급(상당) 공무원이 6급(상당)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공무원이 연구사 또는 지도사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호봉제 적용대상자로 되며, 이 경우 봉급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5, 별표 6, 별표 10에 해당하는 봉급표를 적용하고, 호봉은 이 영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라. 강임 시 연봉 지급기준(영 제37조)
※ 5급(상당)・연구관・지도관 공무원의 전보를 포함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과장급이 아닌 5급으로 강임인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이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 연봉상한액이 강임시의 연봉액을 초과할 때까지 동 연봉상한액을 지급한다.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연구관・지도관이 직위가 없는 연구관・지도관으로 전보 시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연봉으로 조정하여 지급한다.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강임(전보) 당시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의 9%(연구관・지도관은 7.8%) × 12개월 |
단, 과장급 5급에서 과장급이 아닌 5급으로 전보된 경우 연봉액에서 관리업무수당(성과연봉은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연봉월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022. 4. 10.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공무원이 연봉제 적용대상인 과장급 직위가 아닌 5급으로 강임된 경우 연봉액 책정 및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강임전(4급) 연봉액 : 73,460천원(가정) ※기본연봉 69,000천원 + 성과연봉 4,460천원 ☞강임후(5급) 연봉액 : 68,617천원(73,460,000원-4,843,800원) *4급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 : 5,750,000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관리업무수당) : 4,843,800원[5,750,000원 × 78% × 9% × 12개월] ※강임전 연봉액을 지급하되, 강임후의 연봉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4월분 급여는 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2022.8.10. 연봉제 적용대상인 5급 과장급 공무원이 과장급 직위가 아닌 직위로 전보된 경우 연봉액 책정 및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전보전 기본연봉액 : 69,000천원(가정), 성과연봉은 제외한 연봉월액 : 5,750,000원 ☞ 전보후 기본연봉액 : 64,157천원, 성과연봉은 제외한 연봉월액 : 5,346,410원 〔69,000,000원 -4,843,800원(관리업무수당연액) = 64,156,200원, 백원단위에서 절상〕 ☞ 연봉액에서 제외할 관리업무수당 연액 산정 방법 : (성과연봉은 제외한 연봉월액 78%의 9%) × 12개월 * 5,750,000원(전보전 연봉월액) × 78% × 9% × 12개월 = 4,843,800원(관리업무수당 연액) ☞ 8월분 급여는 전보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 지급 ※과장급이 아닌 5급에서 과장급 5급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과장급이 아닌 5급에서의 연봉월액(성과연봉 제외)의 84%의 9%에 해당하는 금액(관리업무수당)의 연액을 기본연봉에 추가하여 조정함(이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예 : 5급 공무원이 6급으로 강임된 경우, 연구관(지도관)공무원이 연구사(지도사)로 강임된 경우 등)
-호봉제 적용대상자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된다.
-연봉액은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강임된 6급 공무원에 대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68,761천원, 연구사 82,955천원, 지도사 76,796천원으로 한다.
○강임된 달의 연봉월액 지급
-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022. 8. 13. 연봉제 적용대상인 5급 공무원이 호봉제 적용대상인 6급으로 강임된 경우 연봉액 책정 및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강임전(5급) 연봉액 : 69,000천원(가정) ☞ 6급 연봉 상한액 : 68,761천원 ☞ 강임된 연도 연봉지급액 : 68,761천원(5급에서 6급 강임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 * 강임 전 연봉액을 지급하되, 강임 후의 연봉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8월분 급여는 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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