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직 공무원 수당

지방직 공무원 성과상여금

by 삶의시인 2022. 2. 3.
728x90
반응형

.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정한다.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예시)21년도 하반기와 22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은 20211231일이 되고, 두 번째 지급기준일은 2022630일이 된다.

*평가주기 및 평가대상기간을 매년 변경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관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금년도에 정한 기준이 사실상 내년도 및 그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횟수, 평가주기 및 평가대상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성과상여금은 지급등급 확정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월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도 지급등급 확정 후 해당 등급의 지급액을 나누어 지급하여야 함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월별 지급하여야 한다.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회 평가하여 지급할 경우의 2022년도 지급액은 이 장의 [별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2회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평가회차별로 평균지급률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회차별 평가대상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 전체 성과여금 예산액의 1/2을 사용하고, 두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는 나머지 1/2을 사용한.

 

 

 

2. 대상

. 적용대상(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2)

 

공무원의 종류 지 급 대 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임기제공무원 제외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비고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1의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임용(승진 또는 전보)된 공무원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임용(승진 또는 전보)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적용 대상으로 본다.

(예시)1회 평가하여 지급시 지급기준일이 21.12.31인 경우, ’21.11.1자로 6급에서 5으로 진된 자는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성과상금 적용대상임

 

. 지급대상

 

1)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2)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2회 평가하여 지급 시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급기준일과 평가 주기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인사이동, 퇴직 후 재채용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31일 기준 소속된 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3)별정직공무원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승진(임용)2개월(2회 평가하여 지급 시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기관(부서)별 지급대상인원(이하 현원이라 한다)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본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직전 기관(부서)의 현원으보되, 특정기관(부서)으로 편중되는 경우에는 기관(부서)별 인원비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직제 상 정원에 따른 파견자로서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파견받은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 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본다.

 

. 지급제외

1)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2회 평가하여 지급 시 1개월로 한다) 미만인 자와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동순위로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63조제1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다만,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시)A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행정6급이 21.6.30일자로 퇴직하고 21년 중에 B자치단체 행정6급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A, B자치단체 실근무일수가 총 2개월 이상이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전년도 중에 타직종 공무원이 퇴직 후 현직종으로 채용된 경우 및 계급상당계급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 지급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

 

*실제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 시, 민법 제160조의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30이상의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기간이 각각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간을 모두 합산하여 60(공휴일토요일 포함)2개월로 계산한다. 이때, 지각조퇴반일연가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고, 8시간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728x90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이 공휴일토요일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지는 경우, 중간에 포함된 공휴일토요일은 합산하지 않는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5조제2항 각 호
1. 지방공무원법69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2. 지방공무원법69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8조의2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7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9. 공무원 행동강령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아래는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를 위주로 설명한 것이므로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횟수, 평가대상기간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 지급단위

 

1)지급단위는 기관 전체 또는 실국 단위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할 수 있다.

 

2) 직종별계급(또는 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직종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 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 가능함.

(예시)별정직 6급상당과 일반직 6급을 통합하여 지급.
시간선택제공무원이 61, 71명인 경우 전일제와는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 2명은 통합하여 평가 가능

 

. 지급등급과 지급률

 

1)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과 등급별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0%)
A등급
(상위 20% 초과 60% 이내)
B등급
(상위 60% 초과 90% 이내)
C등급
(하위 10%)
지급률
(‘기준액기준)
172.5% 이상 125% 85% 이하 0%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속직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15%포인트 범위에서, 지급률을 20%포인트 범위 내에서 각각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급등급간 지급률 간격은 20%포인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의 특례
감염병 대응 및 그에 따른 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21년 업무실적에 대한 22년 성과상여금 지급시에만 예외적으로 인원비율을 2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평가대상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직종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자가 2명 이하임에도 통합하여 평가하지 아니할 에는 위의 등급별 인원비율에 관계없이 절대평가한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2명인 경우에는 같은 등급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S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성과가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7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S등급 위에 SSSSS등급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거나 적절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여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상자의 선발은 가급적 직급별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다.

 

 

https://sampoet.tistory.com/185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2022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제2장 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제3장 지방공무원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제4장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

sampoet.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