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근수당(영 제6조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하되, 1월 1일을 제외한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등의 사유로 호봉제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나.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다. 지급요건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가)“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
나)“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라.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영 별표 2)
근 무 연 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
근 무 연 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
미지급 5% 10% 15% 20% 25% |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
30% 35% 40% 45% 50% |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예컨대, 7.11.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직급・호봉(7급에서의 해당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7.1.자로 6급에서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강임된 직급・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7.1.자로 호봉이 승급된 자의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마. 근무연수 계산
1) 기준일 : 매달 1일
2)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3) 기타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에 한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가)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시간제계약직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 포함)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차관급상당 이상에 대하여는 신규임용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연수가 10년 미만이더라도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아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4)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제14조 단서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5조 단서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
가)징계처분・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나)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의 휴직기간
*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이 징계처분의집행이 끝난 날임.
5)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예컨대, 징계처분 종료 후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견책 : 6개월, 감봉 : 12개월, 강등・정직 : 18개월)은 일정기간(견책 : 3년, 감봉 : 5년, 정직 : 7년, 강등 : 9년)이 경과하면 근무연수에 산입(이 경우에도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아니한다)하며,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재외국민연구기관・다른 자치단체・국가기관・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한 휴직, 외국유학 휴직 및 육아휴직(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다만,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등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함.
나) 군복무기간
*공무원 임용 전이나 임용 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또는 전투경찰순경이나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 군복무기간(구체적 인정복무기간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참조)
*‘82.9.10 ~ ’85.12.31 방위소집 입영자로 「지방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1의 방위소집 복무인정기간 변경에 따라 호봉 재획정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연수를 계산・반영한다(변경된 근무연수 반영 기준일 : ‘19.2.1).
다)「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
(1)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
(2)’13.12.31. 이전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전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
바. 지급방법
1) 지급원칙
가)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처분기간의 적용
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처분기간 :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반영
나)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처분기간 :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반영
*실제 근무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음.
*처분기간이 양 기간에 걸쳐 있지만 처분월수보다 적은 월수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경우 처분월수만큼 감액하며 처분일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의 정근수당을 감액함.
3. 정근수당 가산금(영 제6조제3항 및 별표 2)
가.지급대상 : 영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차관급상당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제외]
나.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영 별표 2)
근 무 연 수 | 월 지 급 액 | 비 고 |
전 공무원 | ||
20년 이상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5년 이상~20년 미만 | 80,000원 | |
10년 이상~15년 미만 | 60,000원 | |
5년 이상~10년 미만 | 50,000원 |
다.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https://sampoet.tistory.com/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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