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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휴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자기개발휴직 3년으로)

by 삶의시인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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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6급으로의 근속승진 확대(안 제35조의4 5항 및 제6)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 제한을 완화(40%50%)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최대 연 2)을 폐지함

 

.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 완화(안 제57조의10 1항 및 제2)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5(재사용 시 복직 후 10)에서 3(재사용 시 복직 후 6)으로 완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조의45항 중 “40”“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57조의101항 중 “5“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6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① ∼ ④ (생 략) 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 50----------------------------------------------------------------------------------.
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또는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57조의10(자기개발휴직)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기간이란 5 이상을 말한다. 57조의10(자기개발휴직) ---------------------------------------------- 3 ----------.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 6 ---------------------------------------.
(생 략)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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