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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과잉 접근 행위 ‘강력 처벌’

by 삶의시인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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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디지털 성범죄·과잉 접근 행위 ‘강력 처벌’
-12월부터 징계 기준 강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달라지는 공무원 징계, 사례로 알아보는 중대 비위
< 과잉 접근 행위 → 파면·해임 가능 >
#1. “사랑한다”며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하루 60통의 이상 전화를 걸거나, 지속해서 접근하는 집착 행위는 그동안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기타’항목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까지 받게 된다.

< 허위 영상물 편집/음란물 유포 등 성 비위 → 성 관련 비위로 중징계 >
#2. 동료의 사진을 무단 편집해 성적 수치심주는 가짜 영상을 만들거나 음란물 유포하는 행위 역시 성 관련 비위로 구체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 적용된다.

< 음주운전 방조·은닉 → 별도 징계 기준 신설 >
#3. 회식 후 과장이 음주 상태인 직원에게 차 열쇠를 건네고 함께 동승한 경우는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됐지만, 이제는 별도 징계 기준적용된다.

#4. 술을 마신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은닉 교사’ 행위 역시 새롭게 징계 기준마련돼 엄중 처벌된다.

앞으로 공무원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음주 운전자 바꿔치기한 경우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사항 전-후 비교>

현행
개선
과잉 접근 행위 및
디지털 성범죄
별도의 징계 기준 없음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과잉 접근 행위’ 적시
(정도가 심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
▶‘첨단 조작 기술(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 및 ‘음란물 유포’를 성 비위로 명시
음주운전
은닉·방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음주운전 항목에 ‘음주운전 은닉‧방조’ 신설
▶음주 운전자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은닉 교사’ 행위 시 가중 처벌
 

◆ 디지털 성범죄 및 과잉 접근 행위 별도 기준 신설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항목으로, 음란물 유포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 음란물 유포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 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 마련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필요하다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

붙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

 

《개정안》

[별표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
별표1의4와 같음
나. 음주운전
별표1의5와 같음
다. 마약류 관련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스토킹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비고 1.~6. (생략)
7. 제7호마목의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

[별표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 알선 처벌법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4. 음란물 유포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
※ 비고 1.~4. (생략)
5. 제1호바목에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제4호에서 “음란물 유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

[별표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 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8.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9. 음주운전 은닉 또는 방조

가. (은닉) 제3자(비운전자)가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진술(음주측정 포함)을 한 경우
강등 - 감봉
나. (방조)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유발한 경우
정직 - 감봉
※ 비고
1.-7. (생략)
8. 음주 운전자(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3자에게 허위진술(음주측정 포함)을 요청하는 등 음주 운전자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경우에는 위 표의 처리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제1호 가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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