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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설, 추석)

by 삶의시인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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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절휴가비(영 제18조의3)

 

.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다만, 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지급방법

월 중 인사 발령시(신규 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 석날)을 기준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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