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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정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by 삶의시인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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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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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을 심의하는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12,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통해 연금가입자 등이 지급받는 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하는 등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공무원연금법등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후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기 위해 지급받은 퇴직급여 등을 반납하는 경우 종전에는 직역재직기간에 따라 24, 48회 및 60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직역재직기간에 관계없이 60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계신청인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29. 1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계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 횟수 이내에서“60회 이내의 범위에서 연계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하며, “정하여야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의2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이하 공적연금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장은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국방부

5. 보건복지부

6. 인사혁신처

7. 그 밖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공적연금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2. 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연계급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연계급여와 연계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적연금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222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반납금등의 분할 납부 횟수에 관한 적용례) 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연계신청인이 반납금등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생 략) 3(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 (현행과 같음)
연계신청인이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그 납부 횟수는 연계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 횟수 이내에서 연계신청인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이 되기 전까지 반납금등을 다 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60회 이내의 범위에서 연계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하며 ----------------------------------------------------------------------------------- 정해야 -----.
1. 직역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4 <삭 제>
2. 직역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48 <삭 제>
3.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10(연계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
2.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1
3.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10(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의2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이하 공적연금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장은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국방부
5. 보건복지부
6. 인사혁신처
7. 그 밖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공적연금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2. 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연계급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연계급여와 연계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적연금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1(심의위원회의 회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12(회의록의 작성 등)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연금가입자, 연금가입자였던 사람, 연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그 밖에 연계급여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13(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삭 제>
14(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15(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의안 소관 부서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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