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3-1호
2023년 해남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
2023년 해남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7일
해남군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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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선발예정인원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비 고 |
계 | 5명 |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1명 | 무대음향 |
녹 지 | 산림자원 | 1명 | ||
해양수산 | 선박기관 | 1명 | ||
환 경 | 수 질 | 1명 | 정수시설 | |
연구사 | 농업연구 | 생명유전 | 1명 |
Ⅱ | 시험방법 및 일정 |
1.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1선택형)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 고 |
9급(일반기계)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60분 | 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 |
9급(산림자원) | 생물, 조림, 임업경영 | ||
9급(선박기관) |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 ||
9급(수 질)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전 | ||
연구사(생명유전) | 생물학개론, 유전학, 작물육종학 |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방법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2. 시험일정(안)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023.2.27.(월) ~ 3.3.(금) / 4일간 *공휴일 제외 |
필 기 | 2023.3.14.(화) | 2023.3.18.(토) | 2023.3.21.(화) |
면 접 | 2023.3.21.(화) | 2023.3.24.(금) | 2023.3.28.(화)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http://www.haenam.go.kr) 고시/공고 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연구사: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9 급: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나. 성별: 제한없음
다. 거주지 제한(아래의 1)항과 2)항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고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예) 1986.11.1. 이전‘전라남도 광주시’거주 사실은 현재의‘광주광역시’거주사실로 인정되므로 전라남도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 응시 자격요건 관련 자격증(기준일: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참고[붙임 1]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비 고(관련 자격증)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무대음향) |
1명 | 무대음향전문인 1급~3급 |
녹 지 | 산림자원 | 1명 | 산림기사 등 | |
해양수산 | 선박기관 | 1명 | 기관사 1급~6급 | |
환 경 | 수질 (정수시설) |
1명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급 | |
연구사 | 농업연구 | 생명유전 | 1명 |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전공한 사람”은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중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말함.
1) 연구사 직렬(직류)의 제한 사항 중“전공한 사람”이라 함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을 말합니다.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포함합니다.
- 대학교에서 비전공인 사람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사람(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인 사람)이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2) 연구사의 경우“관련계통”학과의 해당 여부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첨1 참조)로 인정하며,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는 동일학과 증명서에“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증명서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학교 질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함)
※공고문의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학과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1조,「지방공무원법」제66조에 해당하는 자,「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공직선거법」제266조,「정치자금법」제57조,「병역법」제76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5. 8. 4., 2009. 2. 3., 2010. 1. 25., 2012. 1. 26., 2014. 2. 13.>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4.「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 1. 25.>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정치자금법 제57조: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병역법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될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
4.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4명 이상인 경우)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의사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2)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선발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10명 이상인 경우)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의‘가’항과‘나’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제출
※의사상자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제출
※자격종류 및 가산비율, 번호(보훈번호 등)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공통 적용 가산점 특전 폐지됨
2)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대상 자격증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자격증 사본 등을 원서 접수처에 FAX(061-530-5579) 등으로 송부하고, 원서접수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필기시험전일까지 가산자격증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대상 자격증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위의 ‘가’항과 ‘나’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마.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7급․연구사․지도사 | 8․9급 | ||
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해당분야의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분야별 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자격증 가산점은 분야별(직렬별) 가산 자격증 1개만 인정됨.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농업연구 | 생명유전 |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 |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5. 응시원서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별지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
나. 접수기간 : 2023. 2. 27.(월) ~ 2023. 3. 3.(금) / 4일간 *공휴일 제외
다. 접수장소 : 해남군청 총무과 인사팀(4층)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1)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우 59028,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해남군청)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응시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우편송부(회송용 봉투에는 등기우표 부착, 수신인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2) 해남군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마. 제출서류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1호)
2) 응시원서(별지 2호) 1부
- 블라인드(정보가림) 채용을 위해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하지 않고 별도 제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4.5㎝) 2매
- 응시수수료 : 5,000원(9급) / 7,000원(연구사)
· 방문접수: 해남군 수입증지 부착(군청 1층 민원토지과 구입)
· 우편접수: 우체국 통상환증서(5,000원 / 7,000원)
3)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4)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병역사항과 주소이력 전체)
5) 이력서 1부(별지 3호)
6) 자기소개서(별지 4호)
7) 경력증명서(별지 5호)
8) 자격조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6호)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 7호)
10)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해당자만 제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 내의 서류여야 함
6.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 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답안카드에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는 등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점수산출은 OMR 판독결과에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전자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실 내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소지하였다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에 있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연령‧거주지‧가점‧학력‧경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아.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40점 미만 또는 총점의 평균 6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격증 ․ 학력 ․ 면허증 등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5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합니다.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타.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해남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파.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해남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하.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총무과 인사팀(☎061-530-5716)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해남군청 홈페이지(http://www.haenam.go.kr) 공고/고시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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