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전면 개선하고,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장관이 자격증 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채용시험의 자율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안 제5조)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태도인 공무원 인재상을 채용 등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전면 개정함.
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채 자율성 확대(안 제27조, 별표 7, 별표 8)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별표 7, 별표 8에서 정한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을 준수하야 하는데, 이를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 인사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함.
다. 시험점수 공동활용(안 제4조, 제34조)
인사혁신처가 보유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등의 종류ㆍ점수(등급)를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필기시험 결과 등의 타 기관 활용 근거를 신설하여 공신력 있는 인사혁신처 채용시험의 범정부 활용 근거를 마련함.
라.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35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및 생활 안정 등을 도모함.
마.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안 별표 12)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시험 등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평정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곤란한 경우”로, “자격증 중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을 “자격증이나 경력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으로 한다.
제34조제6항 중 “시험을”을 “시험 등을”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별표 7 비고 제2호 전단 중 “3년의 범위에서 (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8 제2호 비고 제1호 단서 중 “3년의 범위에서 (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임업 |
산림조경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
산림자원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 능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임산가공 |
||
산림보호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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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용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각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2. 별표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 제5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4조제6항, 제35조제3항, 별표 7, 별표 8,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① ∼ ⑤ (생 략) |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시험 등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시험의 방법) ①ㆍ② (생 략) | 제5조(시험의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단서 신설> | ③ --------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평정할 수 있다.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삭 제>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① (생 략) |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 ② ------------------------------------------------------------------------------------------------ 곤란한 경우 -------------------------------------------------------------------------- 자격증이나 경력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 ⑤ (생 략) |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⑥ ------------------------------------------------------------------------------------------------ 시험 등을 ---------------------------. |
제35조(응시수수료) ①ㆍ② (생 략) | 제35조(응시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신 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 설>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 설> |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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