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근수당(영 제7조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다. 지급요건
1)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가)“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
나)“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한다.
2)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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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24.3.12.부터 2024.7.9.까지 가사휴직 중인 공무원이 2024.7.10.자로 복직했을 때 2024.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지급가능한지 여부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하나, 가사휴직의 경우 신분은 보유하나 7월 1일 현재 봉급이 미지급되므로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라.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영 별표 2)
근 무 연 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
근 무 연 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
미지급 5% 10% 15% 20% 25% |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
30% 35% 40% 45% 50% |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예컨대, 7월 11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직급・호봉(7급에서의 해당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7월 1일자로 6급에서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강임된 직급・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함
-7월 1일자로 호봉이 승급된 자의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마. 근무연수 계산
1)기준일 : 매달 1일
2)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3)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가)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호봉제 적용대상인 차관급・치안총감・소방총감 이상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아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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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군복무경력(’04.10.31.~’07.2.4.), 임용 전교육(’12.8.18.~11.10.), A동사무소(’13.3.5.~5.4.), B청(’18.5.20.~’23.12.31. 단, 질병휴직 3월 6일) 근무경력자의 ’24.1.1.현재 근무연수 : 7년 9월 11일 -군 복무기간 : 2년 3월 5일 -임용 전 교육기간 : 제외(「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아님) -A동사무소(지방기관) : 2월 -B청(국가기관) : 5년 4월 6일(질병휴직기간 3월 6일 제외) |
4)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5조 단서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 제1항제1호・제2호, 제14조 단서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
(1)징계처분・직위해제 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2)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군인 제외)・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은 6개월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3)「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
*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임
5)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가)「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각 호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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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22.6.1.부터 2024.5.31.까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24.6.1.자로 복직시 2024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22.6.1.부터 2023.5.31.까지(1년)는 근무연수에 산입되나 그 이후의 연장기간(’23.6.1.~’24.5.31.) 1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또한 근무연수 미산입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영에 따라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24년 6월분에 대하여만 정근수당 1/6 지급 ㅇ 2022.6.1.부터 2024.5.31.까지 셋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24.6.1.자로 복직시 2024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3년 이내)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4.1월~5월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됨. 따라서, 2024년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 |
*예컨대, 징계처분 종료 후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6개월, 감봉 : 12개월, 강등・정직 : 18개월)은 일정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3년, 감봉 : 5년, 정직 : 7년, 강등 9년)이 경과하면 근무연수에 산입(이 경우에도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아니한다)하며,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재외국민연구기관・다른 국가기관・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한 휴직, 외국 유학휴직 및 육아휴직(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다만,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 등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함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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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9급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4.6.15.자로 퇴직하고, 동일자로 국가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지급해야 할 2024년 7월 정근수당액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하여 산입하고, ’24년 7월 현재 공무원 신분이므로 정근수당 전액 지급 |
나)군복무기간 : 공무원 임용 전이나 임용 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또는 의무경찰이나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 군복무기간
*구체적 인정복무기간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봉급업무 처리기준 참조
*’82.9.10.∼’85.12.31. 방위소집 입영자로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1의 방위소집 복무인정기간 변경에 따라 호봉 재획정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연수를 계산・반영한다.(변경된 근무연수 반영 기준일 : ’19.2.1.)
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
(1)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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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22.1.1.~’23.12.31.(2년) 근무할 경우 현재 근무연수 : 2년 *시간선택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와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 |
(2)’13.12.31. 이전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전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
○전일제 공무원으로 ’11.3.1.~’11.12.31.(10개월) 근무하고,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12.1.1.~’13.12.31.(2년) 근무하고,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14.1.1.~’16.6.30.(2년 6개월) 근무할 경우 ’16.7.1. 현재 근무연수 : 4년 10개월 -’14.1.1. 이전의 근무기간 : 근무연수에 2년 4개월 산입 *전일제 근무경력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10개월) *시간제 근무경력은 최초 1년(’12.1.1.~’12.12.31.)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하지만(1년), 그 이후의 근무기간(’13.1.1.~’13.12.31.)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6개월=1년×20/40) -’14.1.1. 이후의 근무기간 : 근무연수에 2년 6개월 산입 *시간선택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와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2년 6개월) |
6)영 부칙(’86.1.25., 대통령령 제11848호) 제2항(재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근무연수 계산방법
가) ’86.1.1. 이후의 신규채용자
(1) 현행과 같음
< 참고사항 > | ||
ㅇ「공무원보수규정」 상 호봉산정에 반영되는 유사경력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계산에서 제외 ㅇ’86.1.1.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85.12.31. 이전에 이미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에 반영된 유사경력은 현행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에 합산 |
(2)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나) ’85.12.31. 이전부터 계속 재직 중인 자
(1)’85.12.31.까지 근무연수를 「당시호봉 -1」로 계산한 후 ’86.1.1. 이후의 공무원 경력을 합산한 기간
< 참고사항 > | ||
ㅇ ’85.12.31. 이전의 호봉산정에 반영된 유사경력은 근무연수에 포함 |
*현행 근무연수 계산방법(’86.1.1. 이후의 신규채용 공무원에게 적용)에 따라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해당 공무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현행 방법에 의함
(2) 교육공무원은 ‘가) ’86.1.1. 이후의 신규채용자’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바. 지급방법
1) 지급원칙
가)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4호(고용, 유학)・제5호(노조전임)・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지급액 = | 영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6(개월) |
2) 처분기간의 적용
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처분기간 :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반영
나)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처분기간 :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반영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음
*처분기간이 양 기간에 걸쳐있어 근무기간 계산시 감액한 개월 수가 처분 받은 개월 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처분 개월 수만큼 감액하며, 처분 받은 날이 속한 지급대상기간의 정근수당을 감액함
ㅇ 직위해제 3개월(’23.6.17.~9.16.)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23.6.1. ’23.6.17. ’23.7.1. ’23.9.16. ’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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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정근수당 직위해제 정근수당 (3개월) 지 급 월 종 료 지 급 월 -’23.7월 정근수당 : 실제 근무한 기간이 5개월 16일이므로 정근수당 전액 지급 -’24.1월 정근수당 :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14일이므로 3개월분만 계산하여 3/6 지급 |
|||||||||||
ㅇ 직위해제 1개월(’23.6.16.~’23.7.15.)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23.1.1. ’23.6.16. ’23.7.1. ’23.7.15. ’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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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정근수당 직위해제 (1개월) 지 급 월 종 료 -직위해제 처분 1개월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이 각각 15일 이상으로 사실상 감액되는 부분이 없게 되므로, 처분기간이 걸쳐있어 처분 받은 개월수(1개월)보다 적은 개월 수분(0개월)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처분 개월수(1개월)만큼 감액 -처분 받은 날(’23.6.16.)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의 정근수당(’23.7월)을 감액지급(5/6만 지급) |
3)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가) 징계처분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기간 중 강등,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에 대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2023.5.1.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2023. 7월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지급대상기간(’23.1.1.~6.30.)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미지급 ㅇ2022.6.1. 징계처분(감봉 3개월)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2022. 7월의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2023. 1월의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 ㅇ2023.2.1.부터 6개월간 육아휴직 한 공무원이 2023.5.1. 징계처분(정직 3개월)을 받고 2023.8.1.에 육아휴직 복직한 경우 2024. 1월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지급대상기간(’23.7.1.~12.31.) 중에 징계처분의 집행이 시작되는 경우 정근수당 미지급(징계처분의 집행 ’23.8.1.~10.31.) |
*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징계처분을 받은 날(휴직기간 중 강등,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함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341호) 제80조제6항,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징계의 집행정지에 관한 적용례는 `23.10.12.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23.10.12.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하고, 징계효력이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처분 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ㅇ 직위해제처분 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23.5.1. ’23.7.1. ’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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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정근수당 정근수당 (2개월) 지 급 월 지 급 월 -’23.7월 지급액 : 정근수당액 × 4개월(실제 근무한 기간 : 1.1.~4.30.)÷6월 |
다) 신규채용
신규채용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ㅇ2024.5.1. 신규채용자(군 복무경력 24개월이 있는 경우)에 대한 2024.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24.7월 지급액 : 정근수당액×2월(실제 근무한 기간 : ’24.5.1.~6.30.)÷6월 ※근무연수 1년 미만인 신규채용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군복무기간은 정근수당 산정을 위한 근무년수에 산입하므로 동 수당 지급 ㅇ2024.6.7. 신규채용자의 2024.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자로 지급요건에 부적합하므로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전년도 12월 1일(해당연도 6월 1일) 신규채용자는 해당연도 1월(7월)에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액의 1/6을 지급하나, 전년도 12월 2일(해당연도 6월 2일)이후에 신규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7월)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ㅇ2023.9.1.까지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동일자로 국・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된 경우 2024. 1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24.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23.7.1.~12.31.까지이며,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징계, 직위해제, 휴직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전액 지급함 |
라) 휴직처분
(1)「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4호(고용, 유학)・제5호(노조전임) 및 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ㅇ 육아휴직시(해당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23.1.1. ’23.7.1. ’23.12.1. ’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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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정근수당 복 직 정근수당 처 분 지 급 월 지 급 월 -’23.1월, 7월 정근수당 : ’23.1.1. 과 7.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24.1월 정근수당 : 전액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되,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을 인정. 다만,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3년 이내의 휴직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 |
(2)「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4호(고용, 유학)・제5호(노조전임) 및 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 이외에 질병・행방불명・연수・가사・해외동반 휴직의 경우 등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ㅇ2022.5.1.부터 2024.4.30.까지 유학휴직하고 2024.5.1. 복직한 경우 2023.7월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23.7월 지급액 : 전액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4호에 따른 유학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 |
ㅇ 질병휴직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23.5.1. ’23.7.1. ’23.12.1. ’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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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정근수당 복 직 정근수당 처 분 지 급 월 지 급 월 -’23.7월 정근수당 : 질병휴직 기간은 실제 미 근무한 기간이므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1~4월)에 대하여 4/6를 지급 -’24.1월 정근수당 :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1개월(12월)에 대하여 1/6을 지급 |
||||||||||
ㅇ 가사휴직 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23.2.1. ’23.7.1. ’24.1.1. ’24.2.1. ’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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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휴직 정근수당 정근수당 복 직 정근수당 처 분 지 급 월 지 급 월 지 급 월 -’23.7월 정근수당 : ’23.7.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24.1월 정근수당 : 지급하지 않음(’24.1.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대상기간(’23.7.1.~12.31.) 실제 미근무) -’24.7월 지급액 : 정근수당액×5월(실제 근무한 기간 : ’24.2.1.~’24.6.30.)÷6월 |
2-1. 정근수당 가산금(영 제7조제3항 및 별표 2)
가.지급대상 :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
나.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영 별표 2)
근 무 연 수 | 월 지 급 액 | 비 고 | |
전 공무원 (군인 제외) |
군 인 (하사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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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
5년 이상 7년 미만 | 40,000원 | ||
5년 미만 | 30,000원 | 30,000원 |
다.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ㅇ2024.2.2.에 근무연수가 5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에게 2024. 2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2007년까지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4월부터 지급 가능하였으나, 영 제7조제4항의 개정(2008.1.9.)으로 근무연수가 매달 1일에 계산되므로 2024. 3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음 |
*초임호봉 획정 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라. 감액 지급
1)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직무수행능력부족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시 감액 계산방법 ’24.4.13. ’24.5.1. ’24.6.1. ’2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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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처분 복직 ○직위해제(직위해제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봉급의 8할 지급 ○월 중 직위해제 또는 복직시는 수당액을 일할계산(「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①’24.4월분 중 감할 금액 : ’24.4.13.부터 ’24.4.30.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일할계산한 후 감액률(0.2)을 곱함 (정근수당 가산금 × 18/30 × 0.2) *’24.4.1.부터 ’24.4.12.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 12/30) ② ’24.5월분 중 감할 금액 : 정근수당 가산금 × 0.2 ③ ’24.6월분 중 감할 금액 : ’24.6.1.부터 ’24.6.12.까지의 수당액을 일할계산한 후 감액률(0.2)을 곱함(정근수당 가산금 × 12/30 × 0.2) *’24.6.13.부터 ’24.6.30.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 18/30) |
2)월 중 면직(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파면・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ㅇ 2024.1.25.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받고 2024.1.27.자로 면직된 자의 경우 -2024.1.1.부터 2024.1.26.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2024.1.25. 보수지급일에 이미 1월분의 정근수당 가산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1.27.부터 1.31.까지 5일분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반납하여야 함 ・반납액 : 정근수당 가산금 ×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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