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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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
- 6급으로의 근속승진 대상 규모 50%로 확대 및 심사횟수 제한 폐지
-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1년 단축, 육아시간 사용 확대
- 긴급 초과근무 실질적 보상,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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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5년 미만 조기퇴직자 : ’19년 6,663명 → ’20년 9,258명 → ’21년 10,693명 → ’22년 13,321명
○ 특히, 실무직 공무원이나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공무원들이 다른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시대 정부 경쟁력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 더구나, 최근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최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민생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께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 >
○ (국가직 직급 조정) 우선,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 (공통 근속승진 확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
-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 승진심사 시의 후보자 범위 (지방직 예시 : 승진규모가 2명일 경우 승진심사 후보자가 되려면 10위 이내에 포함되어야 함)
○ (공통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여,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경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월 봉급액의 4.1% 수당 지급)
○ (지방직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4급 : 13년 → 8년)한다.
- 기존 9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은 13년이지만, 앞으로는 총 5년이 단축되어 우수한 공무원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국가공무원 시행 중).
<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 개선 >
○ (공통 육아시간 확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 (공통 가족돌봄 휴가 확대)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공통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하여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1년∼2년 미만 → 12일 / 2년∼3년 미만 → 14일 / 3년∼4년 미만 → 15일
(개선) 1년∼2년 미만 → 15일(3일↑) / 2년∼3년 미만 → 15일(1일↑) / 3년∼4년 미만 → 16일(1일↑)
○ (공통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한다.
*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예) 총 연가 21일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의무 사용일수 14일(기관별 사정에 차이)을 제외한 7일의 연가를 저축해 추후 사용 가능
-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국가직 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 제공 >
○ (공통 교육기회 확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교육기관 협업),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 (예시) 행정 → 인문계 전반, 과학기술 → 이공계 전반
- 지방공무원은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국가공무원 시행 중).
○ (국가직 국외 훈련 신설)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한다.
○ (공통 연수·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 목적의 무급 휴직
< 공통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 >
○ (재해예방 체계 확립) 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 가동한다.
○ (마음건강 보호)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또한,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더불어,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민원 공무원 우대) 민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3만원)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하여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
○ (민원 공무원 보호 근본 대책 마련)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하여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4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 (개선분야)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의견수렴) 현장 민원공무원, 노조, 전문가, 청년공무원 등
-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악성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여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추어 나간다.
-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하는 한편, 민원공무원에게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민원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 형사사법단계별 대응방안, 판례 등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
< 국가직 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 >
○ (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국가공무원이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일8시간·월100시간까지 확대(현행 일4시간·월57시간)한다(지방공무원 시행 중).
○ (긴급 초과근무제 개선) 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이다.
< 지방직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 현실화 >
○ (급량비 인상)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천원에서 9천원으로 1천원 인상한다.
○ (행사 차출 경비기준 표준화)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시에는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 확대 지원)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 기준액 + α (출산관련 복지포인트)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특히, 최일선에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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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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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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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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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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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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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속승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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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직렬별로 근속승진후보자의 4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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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직렬별 근속승진후보자의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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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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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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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분야 2년 이상 계속 근무자는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 및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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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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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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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급 : 5년 ◦5∼2급 : 7년
◦연구·지도사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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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급 : 4년 ◦5∼2급 : 7년
◦연구·지도사 :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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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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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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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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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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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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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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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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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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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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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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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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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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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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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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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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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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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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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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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에서 4급까지
총 승진소요 최저연수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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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에서 4급까지
총 승진소요 최저연수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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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국가직 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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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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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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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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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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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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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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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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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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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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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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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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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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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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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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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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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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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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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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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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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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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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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승진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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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민원업무 개선, 국정 과제, 사회복지, 격무기피 업무 등 탁월한 기여·실적 거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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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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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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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재난안전분야 전보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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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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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분야 등 근무자가 필수보직기간 도과 후 전보시 본인 희망 반영 등 명시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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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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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인사교류기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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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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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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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국가직 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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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 개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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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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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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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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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아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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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간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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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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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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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족돌봄
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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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2자녀 이상) 공무원에 자녀 돌봄휴가 유급 3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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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녀부터 유급 1일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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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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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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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년 미만 : 12일
2년~3년 미만 : 14일
3년~4년 미만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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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년 미만 : 15일
2년~3년 미만 : 15일
3년~4년 미만 :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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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
|
④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
◦저축연가 소멸시효 10년
|
◦소멸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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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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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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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외출 시 사유 기재
◦연가사용 7일 전 자기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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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외출 시 사유 미기재
◦연가사용 4일 전 자기결재 가능
|
국가직
|
⑥대체휴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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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하루 8시간을 넘는 과도한 초과근무 발생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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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하루 8시간을 넘는 과도한 초과근무 발생 시, 원칙적으로 대체휴무 사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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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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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 제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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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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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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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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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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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선택 시 직무관련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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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폭넓게 인정
* (예시) 행정 → 인문계 전반,
과학기술 → 이공계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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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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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위탁전형’에 지방공무원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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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국가직 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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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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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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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국가직 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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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외훈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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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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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특화 국외훈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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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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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수휴직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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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등에서 연수할 때 2년 이내 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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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없는 자의 학사 취득 목적인 경우 4년 이내 허용
※ 석·박사 취득목적 등은 현행 2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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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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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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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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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 시 재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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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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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민·관 교육기관 집합교육 의무 이수시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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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14시간, 기초지자체 7시간 이상 집합교육 의무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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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의무이수시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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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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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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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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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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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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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해예방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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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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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재해요인 점검·진단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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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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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마음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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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대상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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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지방직 대상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심리재해 위험군
전문의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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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
|
③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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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위험직무순직자는 국가유공자 등록 시, 보훈부 심의 필수
◦공무원이 순직으로 특별승진하더라도 승진 전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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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위험직무순직자 국가유공자 등록 시, 보훈부 심의 생략 가능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 후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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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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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민원 공무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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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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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민원 담당자에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월 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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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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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민원 공무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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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민원인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책임있는 법적 대응 내용이 포함된 지침 배포
◦민원서비스평가 중 민원 공무원 보호 관련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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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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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
구분
|
현 행
|
개 선 안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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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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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근무 시
일4시간·월57시간 초과근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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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행사 지원 등으로 주말·공휴일 근무 시
일8시간·월100시간 초과근무 인정
|
국가직
*지방직 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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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긴급 초과근무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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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외 장소에서 긴급 현안 처리 시 사전승인에 한해 초과근무 인정
|
◦사무실 외 장소에서 긴급 현안 처리 시 사후승인의 경우에도 초과근무 인정
|
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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