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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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24 .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저출산 극복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인사정책 강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지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임용시험 제도 개선, 기타 자치단체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33조)
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여, 9급에서 4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
나. 근속승진 제도 개선(안 제33조의2)
1) 6급 근속승진 심의시, 심사규모 확대(50%) 및 심사횟수 제한 폐지
2) 재난·안전 분야 2년 이상 계속 근무자 근속승진 시 승진임용 배수범위 포함 요건 면제 및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다.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안 제38조의16)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자 및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라. 다자녀 양육자 및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 요건 완화(안 제17조)
경력경쟁임용에 따른 경력산정시 다자녀 양육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 이전 경력인정 범위 확대
마. 보직관리시 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안 제7조)
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시 양육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양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대 근거 마련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하도록 의무화
사.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강화(안 제25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임용권자에게 의무 부여
아. 7호 경력경쟁임용 개선(안 제16조2, 제55조, 제55조의2)
7호 경력경쟁임용시 인사교류 등을 제외하고는 공고 및 1개 이상의 시험 실시 의무화
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재공고 규정 명확화(안 제62조)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차. 임용시험 위탁범위 구체화(안 제42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 실시기관 구체화
카. 필수보직기간 유연화(안 제27조)
시ㆍ군ㆍ구도 시ㆍ도와 동일하게 실ㆍ국 내 필수보직기간 완화
타. 지방공무원 결원보충 방식 자율화(안 제27조의3)
1) 병가와 연계한 질병휴직시 병가일부터 결원보충
2) 전문경력관 퇴직준비교육에 따른 결원보충 방식 자율화
파. 기타 미비사항 및 조문 정비(안 제27조의7, 제7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안 된다”를 “아니되며, 안정적인 양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우대기준 등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를 “임용권자”로, “임용할 수 있다”를 “임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 중 “경우”를 “경우(법 제27조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을 “중증장애인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ㆍ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임용하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 경우 :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
2.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제1호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제27조제2항제1호 중 “시ㆍ도”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27조의3제5항 중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정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원”으로, “결원”을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제27조의3제6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결원 보충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기간을, 병가와 연계한 질병휴직은 병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제27조의7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4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년 6개월”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2년”을 각각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6개월 이상”을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의2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마다”를 “공무원으로”로, “40”을 “50”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2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으로, “위한 심의는 연 1회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분리ㆍ실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3.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 : 1년
제38조의16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으로 한다.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나「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제42조의3제1호 중 “다른”을 “인사혁신처장 등 다른”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한다.
⑤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일반직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제55조의2를 삭제한다.
제6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77조 중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ㆍ요건의 확인, 그 밖의 인사 사무를 수행하기”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속승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2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전부터 근속승진 심사일 현재까지 계속 ‘재난안전 분야’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업무대행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16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난 대응을 위해 출장ㆍ파견 등의 사유로 직을 떠나 있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사람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17조, 제55조, 제55조의2,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 ⑤ (생 략) |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후단 신설> | ⑥ -------------------------------------------------------------- 아니되며, 안정적인 양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대기준 등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한다.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제13조(신규임용방법) ①ㆍ② (생 략) | 제13조(신규임용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임용할 때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 ③ 임용권자------------------------------------------------------------------------------------------------------------------------------------------------------------------------------------------------------ 임용하여야 한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16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라 한다)은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 경우(법 제27조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 ④ (생 략)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 ⑤ ---------------------------------------------------------------------------------------------------------------------------------------중증장애인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ㆍ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임용하는 ---. |
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① ---------------------------------------------------------------------------------------------------------------------------------------------------------------------------------. 다만,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 경우 :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 2.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제1호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생 략) |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 ----------------------------------------. |
1. 시ㆍ도에서 각 실, 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1.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③ ∼ ⑪ (생 략) | ③ ∼ ⑪ (현행과 같음) |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 ④ (생 략) |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⑤ 법 제41조제1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원---------------------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 |
<신 설> | 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신 설> |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신 설> |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⑥ 지방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지방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 ⑥ ------------------------------------------------------------------------------------------------------.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결원 보충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기간을, 병가와 연계한 질병휴직은 병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① ∼ ③ (생 략) |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다. | ④ ------------------------------------------------------------------------ 제1항 및 제2항---------------------------------.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5급: 4년 이상 | 3. -- 3년 ---- |
4. 6급: 3년 6개월 이상 | 4. -- 2년 --------- |
5. 7급: 2년 이상 | 5. -- 1년 ---- |
6. 8급: 2년 이상 | 6. -- 1년 ---- |
7. 9급: 1년 6개월 이상 | 7. ------ 이상 |
② ∼ ⑭ (생 략) | ② ∼ ⑭ (현행과 같음) |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 ③ (생 략) |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 ④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 : 1년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3항에 따라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근속승진 후보자(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말한다)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 ⑥ ------------- 공무원으로 ---------------------------------------------------------------------------------------------------------------------------------------------------------------------- 50--------------------------------------------------------------------. |
⑦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분리ㆍ실시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분리ㆍ실시---. <후단 삭제> |
⑧ㆍ⑨ (생 략) | ⑧ㆍ⑨ (현행과 같음) |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나「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 |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 ----------------------------------------------------------------------------------------------------------------------. |
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 1. 인사혁신처장 등 다른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과 동시에 1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①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한다. |
5. (생 략)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한 경우에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일반직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
제55조의2(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시험과목이 같으면 그 같은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은 면제한다. 다만,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 <삭 제> |
제62조(시험의 공고) ① ∼ ③ (생 략) | 제62조(시험의 공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7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및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7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ㆍ요건의 확인, 그 밖의 인사 사무를 수행하기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
<신 설>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
<신 설> |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신 설> |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
연 락 처 | (044) 205 - 3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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