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24.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6급으로의 근속승진 확대(안 제35조의4 제5항 및 제6항)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 제한을 완화(40%→50%)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최대 연 2회)을 폐지함
나.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 완화(안 제57조의10 제1항 및 제2항)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5년(재사용 시 복직 후 10년)에서 3년(재사용 시 복직 후 6년)으로 완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제5항 중 “40”을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제57조의10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년”을 “6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① ∼ ④ (생 략) |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 ⑤ ------------------------------------------------------------------------------------------------------------------------- 50----------------------------------------------------------------------------------. |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또는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 ⑥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
⑦ ∼ ⑩ (생 략) | ⑦ ∼ ⑩ (현행과 같음) |
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 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 ① ---------------------------------------------- 3년 ----------. |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 ② ------------------------------------------------------------------------ 6년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
연 락 처 | (044) 201 - 8294 |
'공무원 휴직,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친구와 국내여행 가세요” 공무원 여름휴가 권장 (0) | 2023.07.04 |
---|---|
‘육아 필요한 날 쓴다’공무원 육아시간 일 단위 사용 개선 (0) | 2022.12.29 |
공무원 공가 (0) | 2019.10.23 |
지방 공무원 특별휴가 (0) | 2019.10.23 |
공무원 유학휴직 (0) | 2019.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