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제일 어렵다는 등기, 그러나 요즘은 서류만 잘 준비하면 문제 없다.
프린터가 있다면 상당수의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준비하면 되고 프린터가 없다면 서류를 발급받아 자필로 작성하면 된다.
등기소에 가기전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양식은 인터넷에 있고, 부동산 상속 등기를 위해서 반드시 협의서에 등기신청서와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하는게 좋음, 등기신청서 부동산 표시란 그대로 복사)
예시
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상속 등기신청서
작성법(아파트의 경우)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에는 간인을 한다.(잘모르겠으면 등기소 가서 하면 된다) -도장챙겨갈것
등기부등본 발급(위 신청서 쓰려면 필요)
각 상속인의 인감도장은 등기신청 완료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함.
1.돌아가신 분 필요서류
2. 상속인 필요서류(각자 전부 준비)
상속재산분할합의서(부동산 표시는 등기서류와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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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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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동사무소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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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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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부24), 구청,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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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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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급가능, 구청,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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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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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급가능, 구청,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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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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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부동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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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여러건이 있는경 전부 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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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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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부동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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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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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방문하지 않은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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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작성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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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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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방문하는 상속인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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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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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 할 분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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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등기신청 위임장)
3. 구청 취득세 납부서 신청시 필요서류
기본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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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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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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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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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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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무주택 상속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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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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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분으로 상속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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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분으로 상속할 경우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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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는 취득세 납부서까지 발급받아서 등기소로 갑니다.(구청에 있는 은행에 납부 안 해도 됩니다.)
4. 등기소 방문
등기서류를 가지고 등기 상담 받는 곳으로 갑니다.
상담해 주시는 분들(누군지 잘 모르겠음)이 취득세를 가지고 국민채권액 기준액을 알려줍니다. 이때 등기 신청서에 이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서류를 몽땅 주면 알아서 순서를 착착 해서 주고 미비한 서류를 보충하라고 알려줍니다.
등기소 은행에서 주택국민채권을 사고,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취득세 납부를 하면 영수증을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직접 방문한 등기소의 경우에는 지분으로 분할된 등기의 경우 찾으러 오는 사람의 등기만 준다고 하니 우체국에서 우표 4000원, 대봉투를 사서 가지고 오면 등기로 한꺼번에 보내준다고 함.
자 순서를 다시 정리하자면
망자, 상속인 서류준비(구청, 동사무소, 인터넷 등)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서 발급
등기소에서 국민주택채권, 취득세, 등기수수료 납부, 우체국에서 우표와 봉투 준비(우표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등기 신청
이렇게 신청하여 월요일 신청 목요일에 등기로 등기필증을 받았습니다.
해보면 복잡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서류를 조금 넉넉하게 발급받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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