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시 기관에서 보호ᅟᅠᆼ |
| - 법적 책임 보호 의무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입법예고 오는 8월 시행 - |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과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서도 비용지원은 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1 |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 항 목 | 주요 내용 | 관련 조문 |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
▸(신설) 중앙행정기관장의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의무 신설, 구체적인 내용‧절차는 기관별로 정하도록 위임 ※ 규정 개정 후 기관별 훈령 등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 마련‧시행 예정 |
제4조 ‧ 제18조 |
| ▸(신설)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징계 소명 및 민‧형사 소송 시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운영 근거 마련 ※ 상담‧안내, 법률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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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형사사건 기소 전 수사단계에 한하여 비용 등 지원 ▸(개정) 지원범위를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최종 확정된 경우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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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委 절차 강화 |
▸(현행)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적법‧ 타당성을 감사부서가 아닌 위원회에도 의견 요청 가능 ▸(개정) 절차적인 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 전 감사부서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토록 절차 신설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필요 시 의견요청 가능 |
제11조 ‧ 제13조 |
|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 등 미비점 보완 | ▸(현행) 기관별 우수공무원 포상 및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따른 보상 근거 부족 등 ▸(개정) 우수공무원 포상, 상시노력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의무 대상 확대 등 실효성 강화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21조 |
| 붙임2 | 「공무원 책임보험」 및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비교 |
| 구분 | 공무원 책임보험(‘20.1월~)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19.8월~) | |||
| 지원대상 | 보험에 가입한 직무의 담당 공무원 ※ 1인당 연간 4회 한정 |
적극 행정을 수행한 모든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 | |||
| 지원형태 | 예산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지원 | 예산 직접 집행 | |||
| 절차 | 보험사 전담 처리 | 기관 내 단계별 진행 | |||
| 징계 | 변호사선임비용 | 미보장 | 200만원 | ||
| 변호사선임지원 | 해당없음 | 추천가능 (소속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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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 1건당 3천만원 한도 ※ 고의‧중과실인 경우 미보장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액 범위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범위를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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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미보장 | ||||
| 변호사 선임지원 | 보험사에서 소송대리 원칙 (피보험자의 자체 선임도 가능) |
추천 가능 (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또는 소속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 또는 정부법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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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 기소전 | 방어 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
| 기소후 | 소송 비용 |
1심 1,000만원 2‧3심 500만원 ※ 단, 수사·치안·교정·특별사법경찰 직무사건 경우는 1심 15백, 2심 8백, 3심 7백 |
개정전 | 개정후 | |
| 미보장 | 1‧2‧3심 총 2,000만원* 범위 내 (무죄확정 후) * 한도금액은 기관별 별도 지침 제‧개정 예정 ※ 적극행정委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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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 확정 후 지급(단, 경찰청, 특별사법경찰, 민원담당자는 선지급 가능) | |||||
| 변호사 선임지원 | 해당없음(피보험자가 자체 선임) | 추천 가능 | |||
※ 「공무원 책임보험」 우선 활용, 약관 상 보장받지 못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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