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시 기관에서 보호ᅟᅠᆼ

by 삶의시인 2025. 6. 10.
728x90
반응형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시 기관에서 보호ᅟᅠᆼ
- 법적 책임 보호 의무화,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입법예고 오는 8월 시행 -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적극행정법적 책임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과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서도 비용지원은 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함께 추진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붙임1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신설) 중앙행정기관장의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의무 신설, 구체적인 내용절차는 기관별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 개정 후 기관별 훈령 등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 마련시행 예정
4

18
(신설)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징계 소명 및 민형사 소송 시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지정운영 근거 마련
상담안내, 법률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현행)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형사사건 기소 전 수사단계에 한하여 비용 등 지원


(개정) 지원범위를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최종 확정된 경우까지 확대
적극행정
절차 강화
(현행)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적법 타당성을 감사부서가 아닌 위원회에도 의견 요청 가능


(개정) 절차적인 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 전 감사부서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토록 절차 신설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필요 시 의견요청 가능
11

13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 등 미비점 보완 (현행) 기관별 우수공무원 포상 및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따른 보상 근거 부족 등


(개정) 우수공무원 포상, 상시노력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의무 대상 확대 등 실효성 강화
14

15

16

21
붙임2
공무원 책임보험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비교
구분 공무원 책임보험(‘20.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19.8~)
지원대상 보험에 가입한 직무의 담당 공무원
1인당 연간 4회 한정
적극 행정을 수행한 모든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
지원형태 예산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지원 예산 직접 집행
절차 보험사 전담 처리 기관 내 단계별 진행
징계 변호사선임비용 미보장 200만원
변호사선임지원 해당없음 추천가능
(소속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
민사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1건당 3천만원 한도


고의중과실인 경우 미보장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액 범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범위를 심의의결
손해배상 미보장
변호사 선임지원 보험사에서 소송대리 원칙
(피보험자의 자체 선임도 가능)
추천 가능
(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또는 소속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 또는 정부법무공단)
형사 기소전 방어
비용
1,000만원 1,000만원
기소후 소송
비용
11,000만원
23500만원


, 수사·치안·교정·특별사법경찰 직무사건 경우는 115, 28, 37
개정전 개정후
미보장 123
2,000만원* 범위 내
(무죄확정 후)


* 한도금액은 기관별 별도 지침 제개정 예정
적극행정심의의결
무죄 확정 후 지급(, 경찰청, 특별사법경찰, 민원담당자는 선지급 가능)
변호사 선임지원 해당없음(피보험자가 자체 선임) 추천 가능

공무원 책임보험우선 활용, 약관 상 보장받지 못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제도 활용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