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겸직허가1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1. 근 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음 2. 영리업무의 금지 가. 영리업무의 개념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계속성 기준 :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 2022. 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