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당직근무1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1. 근 거 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 ○ 적용범위 :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 ※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군(各軍),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는 별도의 자체 근무규칙에 따름 2. 당직 실시지침 가. 당직의 의의 ○ 당직이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 당직의 구분 - 일직 :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 숙직 :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2019. 10.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