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명예퇴직1 공무원 명예퇴직 ○ 명예퇴직수당 지급 수당지급액은 실제퇴직일을 기준으로, 규정 제4조에 의한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함 (유예된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시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없이 임용된 경우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시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예산상 제약 : 각 기관은 확보된 예산범위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며, 예산부족 시 규정 제7조제3항(상위직 → 장기근속)에 따라 선정하여야 함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이거나, 정년잔여기간이 .. 2019. 10.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