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실무수습1 공무원 실무수습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Ⅲ. 채용후보자 등 임용 전 실무수습 1. 총 칙 가. 목 적 (1)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채용후보자 등”이란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와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말함 나. 근 거 (1) 국가공무원법 제39조제3항, 제50조 (2)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제14조, 제24조, 제25조 (3)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Ⅲ에서 ‘법’은「국가공무원법」을, ‘임용령’은「공무원임용령」을, ‘시행령’은「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을 각각 말함 다. 기본방침 (1) 각 기관은 임용되지 못한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 전.. 2019. 10.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