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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유학휴직2

공무원 유학휴직 (2) 유학휴직(법 제71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규칙 제7장제6절) ○ 휴직사유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하는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 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 휴직기간 : 3년(2년 범위내 연장가능) 󰠏 휴직기간은 실제 학업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학업 시작일과 종료일) * 1년 이상의 과정에 대해서는 준비 및 정리에 필요한 기간을 앞뒤로 각각 1주 범위로 휴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 휴직 중인 공무원은 유학목적이 달성된 .. 2022. 10. 23.
공무원 유학휴직 (2) 유학휴직(법 제71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 ​ ○ 휴직사유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하는 경우(사설 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 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 하는 경우 ​ ○ 휴직기간 : 3년(2년 범위내 연장가능) * 휴직중인 공무원은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중 유학계획이나 유학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 이 경우 임용권자는 신청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 승인 ..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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