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재산신고2 공무원 재산신고 안내서 2024. 1. 15. 공무원의 주식보유 한도는? 주식백지신탁 제도 개요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14조의4제1항)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절차 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구분 주식백지신탁제도 대상자 비고 ① 국가의 정무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② 지자체 정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③ 일반직 1급공무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 2019. 11.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