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정근수당1 공무원 정근수당 2. 정근수당(영 제7조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다. 지급요건 1)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가)“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 나)“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 2022. 1.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