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숙박비1 공무원 여비규정-숙박비 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1)숙박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 상한액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夜당) 제 1 호 실 비 제 2 호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5급공무원 「갑」이 2박3일의 출장기간동안 첫날은 경주에서 4만7천원, 둘째날은 부산에서 6만2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숙박비는? →2박 숙박요금인 11만원(경주 : 5만원, 부산 : 6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10만9천원을 지급 2)각 부처는 제1호 해당자(실・국장급 공무원 등)의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 2022. 2.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