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여비1 공무원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규정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가.‘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1)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나. 섬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는다.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에 해당된다. 다.여행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 2022. 2.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