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해충돌방지법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 본격시행 국민권익위, “15,000여개 기관 20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19일 본격 시행” - 누구나 법 위반행위 신고 가능, 신고자 철저 보호 및 최대 30억 원 신고 보상금 지급 - 공직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통해 이해충돌 상황 신고・제출 의무 이행해야 □ 1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 2022. 5.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