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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대행수당(영 제14조의2)
가. 지급대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에 따른 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
※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범위, 지정 및 해제 명령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참고
나.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월 20만원
1)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명인 경우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월 지급금액 = 월 20만원 × (1 / 업무대행 지정인원수) |
2)「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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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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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 -1인이 대행하는 경우 : 20만원 × 20시간/40시간 = 10만원 -2인이 대행하는 경우 : 20만원 × 20시간/40시간 ×1/2 = 1인당 5만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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