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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수당

공무원 연가보상비

by 삶의시인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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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연차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연가라는 말을 쓴다.

3. 연가보상비(영 제18조의5)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1) 지급제외자

가)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외)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국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이 국내에 복귀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함

다)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라)「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및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공무원

마)「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 및 제22조 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5호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의 경우로 한한다)・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공무원

바)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면직된 공무원

사)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전역된 자

아)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경찰공무원법」 제21조에 따라 퇴직된 공무원

2)부처별 권장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월・저축한 개인의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권장연가 일수에서 연가사용 일수를 뺀 미사용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복무규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참고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소속 공무원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에 따른 수습행정관 파견기관은 제외)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공로퇴직연수기간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소속 기관으로부터 특정한 업무(국정과제 등)를 부여받은 경우 제외)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근무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3)행정기관의 장이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속 공무원이 해당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참고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 일수 중에서 사용해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함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은 촉구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그 해 9월 말일까지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려는 기관은 촉구하려는 연가 일수의 상한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가사용 촉진을 각 기관마다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가사용촉진 일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음

4)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운영

부처의 연가활성화 목적에 따라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 대상자 지정은 아래를 참고하여 부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순서(예시) >

①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미만인 자

②부서장 성과목표 연가사용 활성화 지표 일수와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5일을 합산한 것보다 총 연가일수가 적은 자

③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에 근거해 파견근무 중인 자

④하반기(7.1.∼12.31.) 중 퇴직 예정자

⑤하반기(7.1.∼12.31.) 중 휴직 예정자

⑥본인이 예외대상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⑦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로 한 기관이나, 그 밖에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인해 연가보상비 정산・환수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나. 관련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

다. 지급액

예산의 범위(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아래 2)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선택한 기관의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

나)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 해당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가)에 의해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

< 연가보상비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 / 30 × 5일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 / 30 × 연가보상일수)—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7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되, 환수금액 계산은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따른다.

(예)7월 보수지급일에 연가보상비를 5일분 지급받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3일인 경우 : (12.31일 기준 월봉급액 86% × 1 / 30 × 3일)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2)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

나)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1)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

(2)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3)저축연가의 보상방법

보상비 지급이 가능(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한함)한 저축연가의 보상비는 각 연가의 저축 당해연도 12월 31일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

’16년도 4일, ’17년도 5일, ’18년도 6일 저축 연가를 ’20년까지 사용하지 못 한 경우 (「복무지침」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로 한정) 보상비 지급액

= (’16.12.31. 월봉급액의 86% × 1/30 × 4일) + (’17.12.31. 월봉급액의 86% × 1/30 × 5일) + (’18.12.31. 월봉급액의 86% × 1/30 × 6일)

※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다음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의 지급 대상이 아님

< 참고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은 잔여 연가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저축연가 일수는 소멸됨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저축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30일 이상 연속된 병가 또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 경우에 공무원은 저축연가를 사용하거나 연가보상비 환급을 선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받은 경우. 이 경우에 공무원은 저축연가를 사용하거나 연가보상비 환급을 선택할 수 있음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경우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의 저축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그 유가족에게 지급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이 경우는 면직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의 저축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함

4) 월봉급액 계산방법

가)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

나)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 중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다)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해당 연도 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5)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 연가보상일수 계산은 기본적으로 ①번으로 하되, 제외기간 예시에 해당하는 사례는 ②번으로 함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 ① >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 사용한 연가일수

 

 

가)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규정 제15조(연가일수),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및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따라 계산된 기간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결근,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직위해제일수 및 연도 중 휴직기간,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위 규정에 따라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않음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 ② >

 

나)제외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말한다.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한다.

 

 

(예) ・ 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국내근무 외무공무원의 경우 해외 주재기간

・ 영 제19조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 영 제4조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 입대시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 ’18.12.1.자로 퇴직한 공무원(재직기간 6년 이상)이 ’19.7.1.자 신규임용된 후 1개월간 교육파견을 실시하고 연가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일수(법정연가일수는 21일)

-복무규정에 따라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6개월)과 1개월 이상의 교육파견 기간(1개월)을 반영하여 이를 제외하여 연가일수를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부여하여야 함

연가일수 = 21일 ×

5개월(해당연도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9일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참조)

⇨ 계산된 연가일수는 9일이며, 이후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제외기간도 없으므로 9일분 보상 가능

◦연가일수를 21일 부여받은 공무원이 ’19.6.1.부터 7.10.까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연가는 10일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일수

-30일 이상 연속된 해외출장은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 공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연가보상시 ‘제외기간’에 해당됨.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므로, 예시에서 15일 미만인 10일은 버리고 1개월만 제외기간으로 반영됨

연가보상일수

=

11일

(미사용 연가일수)

×

12개월 -1개월
__________________

= 10일

12개월

⇨ 10일분 보상(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 둘째자리 이하 절사)

라. 지급방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저축연가에서 차감하며, 저축연가가 없을 경우 복무규정 및 복무・징계예규에 따라 해당연도 마지막 근무 월에 초과된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근시 보수처리 방법에 따름

※공무원 보수규정 제27・46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및 동 지침 Ⅷ. 5. 사 참조

※다만, 2018년 7월 2일 이전까지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연가(시행일 이전에 승인을 받고 사용 중 연가)가 공제하고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경과규정에 따라 그 초과한 일수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아니함(「공무원 징계・복무예규」 참조)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1)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

2) 지급시기 : 상반기는 7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하반기는 12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바. 행정사항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관서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

예시

ㅇ 재직기간이 9개월인 신규공무원이 6월 30일까지 연가를 1일 사용하고 12월 31일까지 잔여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법정연가일수는 6일)

-잔여 연가일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보상받을 연가보상일수가 없음

ㅇ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6월 30일까지 연가 10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5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19.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19.8.1.로 호봉승급하여 ’19.12.31.기준 7급 11호봉임)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81,580원(2,662,200원 × 86% × 1/30 × 5 = 381,580원)을 지급함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6일(21일-사용한 연가일 1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472,530원에서(2,747,300원 × 86% × 1/30 × 6 = 472,53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81,580원를 제외한 90,950원을 지급함

ㅇ 연가일수가 23일인 공무원이 6월 30일까지 연가를 10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10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19.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19.8.1.로 호봉승급하여 ’19.12.31.기준 7급 11호봉임)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81,580원(2,662,200원 × 86% × 1/30 × 5 = 381,580원)을 지급함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3일(23일-사용한 연가일 2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236,260원에서(2,747,300원 × 86% × 1/30 × 3 = 236,26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81,580원을 제외한 145,320원을 환수함

 

예시

ㅇ연가일수가 22일(법정연가일수 21일, 병가미사용 연가가산 1일)인 공무원이 ’19.1.1.~6.30.까지 12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9.7.28.부터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19.11.14.~11.15.까지 2일의 연가를 추가로 사용(총 연가사용일수는 14일)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에 대해 지급함

-22일(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12일(정직처분 전 실시한 연가일수)

= 10일(사용가능 연가일수)

그러나, 정직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간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직기간(1개월)이 본인의 연가가능일수(10일)를 초과함에 따라 향후 연가 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하며 정직 후 사용한 연가(2일)는 결근처리를 해야 하며 7월에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으므로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월봉급액 기준으로 환수함

ㅇ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19.6.30. 이전에 연가 11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은 후 ’19.9.1.~12.31.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19.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19.8.1.로 호봉승급하여 ’19.12.31.기준 7급 11호봉임)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81,580원(2,662,200원 × 86% × 1/30 × 5 = 381,580원)을 지급함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21일에서 공제일수 7일[공제할 연가일수 = 휴직월(4개월)/12개월 ×해당연도 연가일수(21일) = 7일]을 제하고 남은 14일이 사용가능한 연가일수이며, 14일 중 이미 실시한 연가 11일을 공제하고 남은 3일이 미사용연가일수임, 따라서 12월 연가보상비 지급일에는 12.31. 현재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236,260원에서(2,747,300원 × 86% × 1/30 × 3 = 236,26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81,580원을 제외한 145,320원을 환수함

ㅇ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19.6.30.까지 연가 7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8월말까지 3일의 연가를 사용 후 ’19.8.31.에 명예퇴직한 경우의 연가보상비 산정방법(’19.6.30.기준 5급 15호봉이었으며 ’19.8.30.에도 월봉급액은 동일함)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566,230원(3,950,500원 × 86% × 1/30 × 5 = 566,230원)을 지급함

-퇴직자의 경우 퇴직 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여 연가일수를 다시 산출하여야 하므로, 복무예규에 따라 실제 근무한 8개월에 대해 연가일수를 산출하면 14일이 사용가능한 연가일수이며, 14일중 이미 사용한 10일을 제외한 4일에 대해서만 연가보상이 가능한데 이미 7월에 5일분을 지급하였으므로, 1일분에 대해 환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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