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시기 및 지급액
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횟수를 정한다.
나.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 2회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예시)’17년도 하반기와 ’18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은 2017년 12월 31일이 되고, 두 번째 지급기준일은 2018년 6월 30일이 된다.
다. 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월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월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할 경우의 2018년도 지급액은 이 장의 [별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2회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회차별로 평균지급률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회차별 평가대상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 전체 성과상여금 예산액의 1/2을 사용하고, 두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는 나머지 1/2을 사용한다.
2. 대상
가. 적용대상(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공무원의 종류 | 지 급 대 상 |
일반직공무원 | 6급 이하 *임기제공무원 제외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연구사․지도사 |
별정직공무원 | 6급 상당 이하 |
지방전문경력관 | 나군 및 다군 |
소방공무원 | 소방경 이하 |
교육공무원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 비고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의 연봉제 적용대상자이나, 평가대상기간동안 호봉제 대상인 경우는 성과상여금 적용
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연 1회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연 2회 평가하여 지급 시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시)연 1회 평가하여 지급시 지급기준일이 ’17년 12월 31일인 경우, ’17년 11월 1일 승진임용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승진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1)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가)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과 등급별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 S등급 (상위 20%) | A등급 (상위 20% 초과 60% 이내) | B등급 (상위 60% 초과 90% 이내) | C등급 (하위 10%) |
지급률 (‘기준액’ 기준) | 172.5% 이상 | 125% | 85% 이하 | 0% |
나)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을 1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평가대상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직종·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자가 2명 이하임에도 통합하여 평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의 등급별 인원비율에 관계없이 절대 평가한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2명인 경우에는 같은 등급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S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성과가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7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S등급 위에 SS나 SSS등급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거나 적절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여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상자의 선발은 가급적 직급별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2018년 적용
구 분 | 지급기준액 | |
일반직․특정직․ 별정직 |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5,129,300 4,525,300 3,983,100 3,424,400 2,911,400 2,418,500 2,056,400 |
전문경력관 | 가군 나군 다군 | 4,547,100 3,236,200 2,256,400 |
연구직 | 연구관 연구사 | 4,349,400 3,168,400 |
지도직 | 지도관 지도사 | 4,197,700 2,964,300 |
기능직 (직종개편이전) |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 3,622,100 3,424,400 2,911,400 2,418,500 2,056,400 2,056,400 |
(단위 : 원)
구 분 | 지급기준액 | |
소 방 | 소방준감 소 방 정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 5,129,300 4,650,200 4,109,900 3,650,300 3,299,100 2,943,800 2,476,500 2,168,300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6,284,600 |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5,668,100 | |
3급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5,129,300 | |
3급상당 과장 또는 4급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4,491,500 | |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3,903,900 | |
장학사, 교육연구사 | 3,446,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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