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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by 삶의시인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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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1.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64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음

 

2. 영리업무의 금지

 

. 영리업무의 개념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계속성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영리업무

(1)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2)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됨

그 밖의 임원이란 사외이사·고문·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함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채권 등의 구입, 영리사업에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물품·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증권·부동산·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해당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도 가능

- 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소속 기관의 기능 및 국가정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조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직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음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2시간, 1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시간외근무시간은 제외함

-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 경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겸직업무의 성격상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 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함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함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이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

-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계되는 경우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관계되는 경우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관계되는 경우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경우

- 법령에 근거하여 지도·감독하는 경우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익과 사익의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야 하고 그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됨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업무가 사회 통념상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되어야 하나, 그 판단은 상당한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함

국가나 공공에 위해를 끼치거나,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

(3), (4)는 직무관련성 유무와는 관계없이 판단함

 

(5) 영리업무가 위 (1) 내지 (4)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다음과 같이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리업무 겸직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음

- 국가안보상의 이유,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따른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소지자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소속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겸직금지 또는 전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자격증 관련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음

 

 

3. 겸직허가

.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직무

(1)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2.-.-(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2)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허가기준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 허가권자 : 소속 기관의 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를 의미함

 

. 절차 및 방법

(1) (신청) 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붙임 1>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2)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성격, 수익,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붙임2서식의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심사대상)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5.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운영기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겸직허가 여부 결정)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 결정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강사·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예규 개정사항 시행일 현재(2021.6.15.), 남은 허가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 기간은 그 기간까지로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2023.6.14.까지로 함

 

(4) (결과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

통보 시 허가여부, 허가기간 등 심사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

* 겸직 허가 범위 내 활동, 인터넷 개인방송 시 금지 및 준수사항 등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2년 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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