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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직장내괴롭힘관련

by 삶의시인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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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이와 관련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행위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 개선(안 제13조의3)

1) 공무원이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부당 행위에 추가함

2)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제1항 위반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제1항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제1항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재택근무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전보, 휴가, 근무장소 변경,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전보, 근무장소 변경, 재발방지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신 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제1항 위반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제1항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제1항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재택근무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전보, 휴가, 근무장소 변경,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전보, 근무장소 변경, 재발방지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연 락 처
(044) 200 - 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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