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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현업 공무원

by 삶의시인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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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업공무원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른 현업공무원 지정 요건

(1)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직무의 특성상 상시근무, 즉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근무(교대근무* 등)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무 조를 나누어 일정한 사전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함

- 사유발생 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초과근무가 제도화(동일한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근무형태)되어 있어야 함

- 따라서, 일시적인 필요 또는 기관장의 단순 지시·명령에 따른 근무를 의미하지 않음

(2)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형태의 공무원

○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수요 또는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초과근무가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 주로 당번제 등을 활용해서 대국민 직접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항만·공항 등 이른 새벽 또는 야간에 행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3)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기관 운영(이용) 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으며,

○ 상시적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

- 일시적으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장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어야 함

※ 참고 : 부적절한 현업공무원 지정 사례

(예시1) 업무특성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많이 발생하는 비서실 직원, 운전원의 경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무를 하는 ‘초과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예시2) 주말에 외부단체의 기관 시설 단순 사용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역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무를 하는 ‘초과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나.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절차

(1) (심사위원회 설치·운영)「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의 허가권자는 소속공무원(국·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

(2) (위원회 구성) 심사위원에는 감사·조직·인사 업무 담당 부서장 등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음

(3) (심사대상) 기관별 현업공무원 자체 지정 기준 및 현업공무원의 지정·해제, 초과근무 인정기준 등에 대한 사안 일체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및 각 소속기관별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 등 관련 지침 심의 등

○ (소속기관)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4) (허가기준) 현업공무원 지정요건의 적합성, 시간외 근무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현업공무원 자체 지정 기준을 수립

○ 기관 내 현업공무원 지정에 대해서는 기관별 업무 분장, 근무체계 등이 다양하므로 각 기관장이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관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

(예시) 현업공무원 선정 기준 수립 시 검토사항

① 최소한의 필요 인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는지 여부

* 공무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인원을 정하여 초과근무가 다량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형태를 조정

② 전담 근무인력이 있는 직무에 대해 관리(감독) 측면에서 대기하는 근무 형태가 아닌지 여부 등

 

○ 식사‧수면‧휴식 시간의 경우 업무상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함

 

(5)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세부 절차

기관

기관 심사위원회

기관장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 마련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신청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검토

※ 필요서류

1. 지정 신청서 1부

2. 기관별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필요한 경우)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승인

 

다. 현업공무원 지정기준등 공개

○ 기관별로 현업공무원 지정기준, 지정인원 등 결과, 초과근무 인정 기준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라. 현업공무원 지정·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 등

(1) 중앙행정기관은 각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2조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로 통보하여야 함

○ 기관별 자체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 수립 여부(내부결재 확인)

○ 현업공무원 지정 요건에 충족하는 직무인지 여부

○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초과근무 인지 여부(다른 직무 대직여부) 등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

매년 기관별 현업 공무원 운영 자체점검 및 결과 제출

자제점검 後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 결과는 인사혁신처로 통보

※ 매년 2월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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