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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고위공무원단

by 삶의시인 201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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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공무원단제도


가. 의 의


○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과 구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 하며,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정부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적 인사시스템


나. 정의 및 구성(법 제2조의2)


○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특정한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함)에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일반직・별정직 및 특정직공무원의 군(群)을 말함


󰠏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아래와 같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법 제2조의2)


○ 고위공무원단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의 군을 말하는 바, 이를 통칭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함)이라 함


나. 고위공무원으로 인사관리 되는 범위(인사규정 제4조)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외에 고위공무원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

 

 

3. 고위공무원 임용권


가. 고위공무원단 임용권자


○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일부 예외적으로 소속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임용권이 대통령에 속함


󰠏 소속장관에게 위임된 고위공무원 임용권


∙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소속기관 내부의 전보・휴직・정직・복직・직위해제(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 제외), 파견


∙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휴직・정직・복직(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 제외)


○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임용권자(인사규정 제5조제1항)

 

 

○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임용권자(인사규정 제5조제2항)

 

 

나. 예 외


○ 중앙행정기관장은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짐(「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병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 수 있음
󰠏 고위공무원에 대한 전보권만 소속기관장에게 위임


○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연구관・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권한은 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이 행사(연구관・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 하는 권한도 3급 이하 상당 연구관의 임용권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


󰠏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의 신규채용・전직・강임・면직・해임・파면, 직위해제・휴직・ 정직・복직, 부처내 전보・겸임 및 파견은 소속장관이 행사


○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채용된 고위공무원의 ‘즉시 퇴직조건부 원소속기관 임용’ 예외 인정(인사규정 제16조의3)


󰠏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현소속기관의 퇴직일과 원소속기관의 채용‧퇴직 일자가 동일해야 함


※ 원소속기관은 채용 전 대상자로부터 사직원을 미리 접수, 현소속기관은 퇴직시 의원면직 제한여부
확인 등 퇴직 제반 절차를 명확히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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