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위공무원단제도
가. 의 의
○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과 구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 하며,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정부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적 인사시스템
나. 정의 및 구성(법 제2조의2)
○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특정한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함)에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일반직・별정직 및 특정직공무원의 군(群)을 말함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아래와 같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법 제2조의2)
○ 고위공무원단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의 군을 말하는 바, 이를 통칭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함)이라 함
나. 고위공무원으로 인사관리 되는 범위(인사규정 제4조)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외에 고위공무원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
3. 고위공무원 임용권
가. 고위공무원단 임용권자
○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일부 예외적으로 소속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임용권이 대통령에 속함
소속장관에게 위임된 고위공무원 임용권
∙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소속기관 내부의 전보・휴직・정직・복직・직위해제(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 제외), 파견
∙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휴직・정직・복직(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 제외)
○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임용권자(인사규정 제5조제1항)
○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임용권자(인사규정 제5조제2항)
나. 예 외
○ 중앙행정기관장은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짐(「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병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 수 있음
고위공무원에 대한 전보권만 소속기관장에게 위임
○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연구관・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권한은 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이 행사(연구관・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 하는 권한도 3급 이하 상당 연구관의 임용권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의 신규채용・전직・강임・면직・해임・파면, 직위해제・휴직・ 정직・복직, 부처내 전보・겸임 및 파견은 소속장관이 행사
○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채용된 고위공무원의 ‘즉시 퇴직조건부 원소속기관 임용’ 예외 인정(인사규정 제16조의3)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현소속기관의 퇴직일과 원소속기관의 채용‧퇴직 일자가 동일해야 함
※ 원소속기관은 채용 전 대상자로부터 사직원을 미리 접수, 현소속기관은 퇴직시 의원면직 제한여부
확인 등 퇴직 제반 절차를 명확히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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