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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공무원 연수휴직으로 대학졸업이 가능한가?

by 삶의시인 201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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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시원한 답은 없지만 예전 몇몇이 연수휴직을 이용하여 졸업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검색을 해 보니 지식in에 아래와 같은 답이 있다. 국민신문고의 답변이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 d1id=6&dirId=60105&docId=328885883&qb=7Jew7IiY7Zy07KeBIOuMgO2VmeyhuOyXh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국내대학의 학업을 위한 연수휴직이 가능여부

저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지역인재 9급시험을 통해 들어온 공무원입니다. 제가 국내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국내 대학의 학업수행을 위해 4년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지 궁...

kin.naver.com

공무원 연수휴직은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 학위를 목적으로 해도 된다고 하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서는 역시 재량행위라 안되면 안 된다고 하니 신청을 해 볼 수 있다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임용유예를 받지 않고 막상 입직을 하고 나서 학위에 대한 열망이 불타는 사람들의 얘기고 보통 재적 이후에 재입학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을 타진해 볼만하다.

대학원 진학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에서 얘기했지만 재량으로 되는 것이라 불가할 수도 있으니 임용유예 가능하다면 반드시 임용유예를 하고 입직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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