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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시원한 답은 없지만 예전 몇몇이 연수휴직을 이용하여 졸업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검색을 해 보니 지식in에 아래와 같은 답이 있다. 국민신문고의 답변이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 d1id=6&dirId=60105&docId=328885883&qb=7Jew7IiY7Zy07KeBIOuMgO2VmeyhuOyXh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공무원 연수휴직은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 학위를 목적으로 해도 된다고 하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서는 역시 재량행위라 안되면 안 된다고 하니 신청을 해 볼 수 있다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임용유예를 받지 않고 막상 입직을 하고 나서 학위에 대한 열망이 불타는 사람들의 얘기고 보통 재적 이후에 재입학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을 타진해 볼만하다.
대학원 진학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에서 얘기했지만 재량으로 되는 것이라 불가할 수도 있으니 임용유예 가능하다면 반드시 임용유예를 하고 입직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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