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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공무원 재산등록

by 삶의시인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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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
○ 최초 재산등록(법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
- 채용·승진 등으로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되거나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 대상자가 된 경우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 변동신고(법 제6조제1항)
-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

 

 

라) 등록 기관
○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감독 부·처·청, 정부 재산공개대상자는 인사혁신처


마) 등록 방법
○ 의무자가 공직윤리시스템(http://peti.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2) 재산공개
가)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0조)
○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중장 이상의 장교, 총장·부총장·학장, 치안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감사,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나) 공개 시기
○ 재산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다) 공개 내용 및 방법
○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및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공보 등에 게재


3) 재산심사
가) 심사의 내용
○ (등록사항 심사) 등록재산의 거짓기재, 잘못 기재한 내역 및 중대 과실 여부, 금융재산의 성실 등록 여부 등
○ (형성과정 심사) 직무관련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 타법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이익 취득 여부, 재산상 문제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

 

나) 심사 기한
○ (공개대상자)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
○ (비공개대상자) 당해 연도 심사 완료 원칙


다) 심사결과의 처리
○ 심사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① 거짓으로 기재,

②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
③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
*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나.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1) 대상자
○ 재산공개 대상자(정무직 및 1급 이상 공무원 등), 기획재정부 금융사무 관장국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상 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주식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식

 

 

 

3) 의무 발생일
○ 보유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포함),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관련성 있음” 결정을 통지받은 날,
주식백지신탁 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4) 조치사항
○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조치사항 중 이행 필요
- (매각 또는 백지신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설치)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 직무관련성 심사에서 “관련성 있음” 결정 받은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 (직위 변경) 보유주식과 현재 직위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위변경 후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5)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가) 심사 청구 사유 및 시기
○ 원래 직위에서의 심사 청구(법 제14조의5제6항)
󰠏 보유주식이 담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
고자 하는 자는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 청구 ○ 직위변경 후 심사 청구(법 제14조의13)
󰠏 보유주식이 담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위변경을 신청하여 직위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심사 청구


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법 제14조의5)
○ 백지신탁 대상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설치
○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

 

 

다) 직무관련성 심사
○ 심사기간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직무관련성 판단기준(법 제14조의5제8항)
- 주식 및 주식발행기업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

 

 

○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 보유 및 거래 가능
-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 총가액 3천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전부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3천만원 이하는 보유 가능
6) 직무회피
○ 다음의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된 직무 관여가 금지되며,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관여 사실을 사후에 신고 및 공개
-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직위변경을 신청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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