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제도 개요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14조의4제1항) |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절차
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구분 |
주식백지신탁제도 대상자 |
비고 |
① 국가의 정무직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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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정무직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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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직 1급공무원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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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무공무원과국가정보원 |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
시행령 제24조2 |
⑤ 법관 및 검사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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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군인 |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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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육공무원 |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시·도의 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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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경찰공무원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시·도의 지방경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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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방공무원 |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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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국세청과 세관 |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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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임기제공무원 |
위의 ③부터 ⑥까지, ⑧ 및 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④·⑤·⑧·⑩ 중의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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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공기업 등의 임원 및 위원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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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연구직공무원 등 |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2.위 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
시행령 제24조3 |
⑭ 공직유관단체의임원 |
1.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2.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3.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단체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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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이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
시행령 제24조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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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금융 관련 공무원 (4급 이상) |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 (본부·단·부·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시행령 제27조3 |
대상주식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법 제4조제1항)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
(법 제12조제4항)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상의 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사례] KODEX레버리지, 케이프이에스스팩 등 펀드상품(인덱스, 뮤추얼, ETF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사례] 맵스리얼티1, 맵스 호주2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주식 등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사례] 공모선박투자회사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05.12.16. 고시)
[사례] 애플, 알리바바, 비야디, 중신증권, 텐센트홀딩스, 복성제약, 대진철도 등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사례] 한국ANKOR유전, 하나니켈2호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사례] 프랭키영화문화산업전문주식회사, 다빈치문화산업전문주식회사 등
의무예탁기간 중인 우리사주 주식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므로 주식백지 신탁 대상 주식에 해당함
우리사주란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말함
※ 단,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랩어카운트(자문형 랩, 일임형 랩/증권사와 투자일임계약 체결)로 관리중인 주식 중 종목당 3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은 주식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11.5.19. 제42차 위원회 결정)
※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 등과의 투자일임계약은 적용 안됨
유의사항 대상자가 비상장 주식은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는 경우가 많으나,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임 |
주식가액의 산정방법(법 제4조제3항 제7호)
상장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 K-OTC시장 거래 주식은 거래량 가중평균가로 산정
그 외의 비상장 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액면가
신고기준일(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
① 3천만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포함)
②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③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④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⑤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법 제14조의6제2항)
⑥ 공개대상자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가 변경된 날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는 자는 신고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전부 또는 3천만원 이하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매각·백지신탁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와 매각·백지신탁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체결 사실의 공개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통보
공개 시에는 공개목록(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중 연월일 및 신고자 서명란을 제외하고 공개
유의사항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관련성 없음’ 결정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직위가 변경되었으면 1개월 이내에 다시 주식백지신탁 제도 의무를 이행해야 함(대상자의 인사이동, 위원회 변경 시 등에 안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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