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Ⅲ. 채용후보자 등 임용 전 실무수습
1. 총 칙
가. 목 적
(1)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채용후보자 등”이란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와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말함
나. 근 거
(1) 국가공무원법 제39조제3항, 제50조
(2)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제14조, 제24조, 제25조
(3)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Ⅲ에서 ‘법’은「국가공무원법」을, ‘임용령’은「공무원임용령」을, ‘시행령’은「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을 각각 말함
다. 기본방침
(1) 각 기관은 임용되지 못한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 전에 미리 기본교육을 이수시키고, 시험합격자 부처배정 후 임용 시까지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교육 전·후에 임용 전 실무수습을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만, 부처 인력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무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임용추천을 받은 각 기관은 채용후보자 등의 기본교육과 임용 전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3)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은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둠
(4) 임용 전 실무수습은 가급적 3개월 이내로 실시하도록 함. 다만, 부처 인력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무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복무관리 등
가. 소 속
(1) 채용후보자 등의 소속은 임용권을 갖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함
(2) 채용후보자 등의 수습기관 배정,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임용 등은 수습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수습기관”이라 함)이 담당함
나. 복 무
(1)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의 근무시간, 출장 등 복무관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줌
< 휴가일수 예시 : 2018. 2. 10. 실무수습을 실시한 경우 >
※ 누적 휴가일수는 실무수습 도중 연도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연도 변경시 사용가능 휴가일수를 새로 부여하지 않음)
(2)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은 가급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정규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함
(3) 채용후보자 등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실무수습직원증(일반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함
※ 실무수습직원증 발급 전에 반드시 신원조회 등을 거쳐 발급
다. 의 무
(1) 채용후보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수습기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함
라. 보 수 등
(1)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단, 교육훈련(실무수습 도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만 지급함
※ 수당 등의 지급방법은 <별표 4>를 따르며,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은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을 준용함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정액지급분 대상 근무일수는 실 근무기간 15일임.
① 실무수습 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 정액지급분을 모두 지급
② 실무수습 받은 기간이 15일 미만, 그 외 교육훈련 : 실무수습일 일할지급 + 15일 중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일할지급
- 실무수습 보수 지급 적용 사례
(2)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 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수습기관에서 지급함
(3) 채용후보자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킴
마. 실무수습의 유예 및 정지
(1) 실무수습 대상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학업의 계속, 임신·출산·육아,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무수습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무수습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2)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서식 5>의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실무수습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에는 실무수습(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보수는 제외)를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함
(4) 유예 또는 정지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 전 잔여기간동안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실무수습 근무를 명하여야 함
(5) 실무수습을 유예 또는 정지한 경우에도 임용 전에 반드시 기본교육(또는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바. 자격상실
(1) 채용후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함
(가)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실무수습 포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나)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 교육훈련 중 불가피한 사정 (질병, 병역복무 등)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라)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이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3. 실무수습 요령
가. 수습기간
(1) 수습기간은 실무수습 근무 발령일부터 임용 전일까지로 함
나. 수습기관 및 수습부서
(1) 채용후보자 등의 수습기관은 기관의 조직·업무 특성, 임용예정기관,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지정함
(2)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의 근무부서를 기관의 인력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당해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일정한 기간씩 각 부서에 순환 배치하여야 함
다. 수습방법
(1)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 전 또는 초기에 기관의 기능과 업무 소개, 수습요령 안내, 업무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실무수습의 효과 제고 노력을 하여야 함
(2)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이 공직자로서 기본적 가치관, 예절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의 전공분야·경력 기타 적성 등을 감안하여 담당할 업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소관 업무의 공문서 처리 및 결재 경로를 경유하도록 할 수 있음
(4) 채용후보자 등에 대하여 회의참석, 현지출장 동행 등 행정업무를 숙지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5) 다만,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중요 시설·지역의 출입, 중요 문서·자재 등의 취급이 금지됨
(6) 수습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 3”의 수습일지를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7)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수습지도관, 멘토 등을 지정·운영하여 채용후보자 등에 대한 자문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협조토록 하여야 함
4. 실무수습 평가 및 임용
가. 실무수습의 평가
(1)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등에 대한 실무수습 평가를 실시하여 기본교육 평가와 함께 그 성적을 임용여부, 임용순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2) 평가시기는 기관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밖의 평가방법은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를 준용함
나. 임 용
(1) 임용권자는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의한 신원조사(경찰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시·구청·읍·면사무소, 인사혁신처 복무과)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 등 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39조제2항)
(2) 채용후보자 등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간은 임용 후 호봉획정 및 경력평정에 반영하고, 시보기간에도 반영할 수 있음.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미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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