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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공무원 명예퇴직

by 삶의시인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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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수당 지급

󰠏 수당지급액은 실제퇴직일을 기준으로, 규정 제4조에 의한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함

 

󰠏 (유예된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시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없이 임용된 경우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시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 예산상 제약 : 각 기관은 확보된 예산범위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며, 예산부족

시 규정 제7조제3항(상위직 → 장기근속)에 따라 선정하여야 함

󰠏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이거나, 정년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 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명예퇴직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당지급 제외자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 정부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국가 및 지자체의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결정된 자라 하더라도 명예퇴직일 전에 상기 사유가 발생하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은 취소됨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제1호)

󰠏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제1호의2)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제1호의3)

󰠏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으로 재임용된 경우(제2호)

☞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제3호)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 환수금은 규정 제9조의3 제1항 및 별표4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에 의함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정산금(규정 제9조의3 제2항 및 별표 4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 지급대상 : 법 제74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 대상기간(명예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 - 명예퇴직한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경우

☞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급기준 : 재임용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2)}

☞ “재임용 후 근무 월수”는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이며,재임용후 퇴직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 명예퇴직자 형벌사실의 확인(규정 제9조의5)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 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

☞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확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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