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근속승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 제2항, 임용령 제35조의4, 공무원임용규칙 제3장)
(1)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제3항)
○ 7급 : 11년 이상 / 8급 : 7년 이상 / 9급 : 5년 이상 ※ ‘17. 1 공무원임용령 개정
(2) 기본운영원칙
○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
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30%를 근속승진
※ 6급 근속승진 인원범위 20% → 30%로 확대(’16.6.25 공무원임용령 시행)
(3) 방법 및 절차
○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용하여야 함
○ 근속승진임용 제외자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자 및 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 해당자
임용령 별표 5의 승진임용배수범위 미포함자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부적격자로 결정된 자
○ 6급 근속승진의 경우 소속장관이 해당 연도 심사기준일과 심사기한을 확정하며,
승진예정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별로 산출하되, 명부상 7급 11년 이상 재직자
수의 30% 이내에서 산정
(4) 근속승진에 따른 충원방법
○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
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함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상위
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안에서 당해직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으로 충원이 가능
따라서 승진임용권자는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인사 및 성과기록” 근무경력
중 “임용구분”란에 근속승진된 자임을 표기(예시:행정주사보 근속승진)하여 근속
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함
(5) 정원관리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
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하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관리
○ 또한 바로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다음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
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계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다음 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관리해야 함
(6) 근속승진자의 인사교류
○ 임용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근속승진자간 부처간 전보 등의 방법으로 인사교류를 실시 하는 경우 별도 강임절차 없이 현직급을 유지하며 인사교류 실시
○ 근속승진의 경우 근속승진된 자가 타기관 전출,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당초의 직급별 정원대로 환원되므로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의 인사교류시
해당기관에서 정원(결원)에 맞는 결원보충을 실시해야 하므로 근속승진자 및 일반승진자
간 인사교류의 경우 법 제73조의4에 따라 강임을 해야 할 수도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은 별도로 운영하여야 함
○ 근속승진대상자임에도 승진배수범위에 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승진되지 못한 경우
근속승진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대신 승진임용할 수 없음
○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됨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7. 1. 31., 2019. 6. 18.>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1. 7. 4., 2013. 11. 20.>
1. 삭제 <2013. 11. 20.>
2. 삭제 <2013. 11. 20.>
3. 삭제 <2013. 11. 20.>
4. 삭제 <2013. 11. 20.>
5. 삭제 <2013. 11. 20.>
6. 삭제 <2013. 11.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1.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1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6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1. 3. 7., 2012. 9. 28., 2013. 11. 20.>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신설 2011. 3. 7., 2012. 9. 28., 2013. 11. 20., 2016. 6. 24.>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7., 2013. 11. 20.>
⑦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7.>
⑧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9. 6. 18.>
⑨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201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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