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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공무원 근속승진

by 삶의시인 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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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근속승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 제2항, 임용령 제35조의4, 공무원임용규칙 제3장)

(1)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제3항)

○ 7급 : 11년 이상 / 8급 : 7년 이상 / 9급 : 5년 이상 ※ ‘17. 1 공무원임용령 개정

(2) 기본운영원칙

○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

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30%를 근속승진

※ 6급 근속승진 인원범위 20% → 30%로 확대(’16.6.25 공무원임용령 시행)

(3) 방법 및 절차

○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용하여야 함

○ 근속승진임용 제외자

󰠏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자 및 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 해당자

󰠏 임용령 별표 5의 승진임용배수범위 미포함자

󰠏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부적격자로 결정된 자

○ 6급 근속승진의 경우 소속장관이 해당 연도 심사기준일과 심사기한을 확정하며,

󰠏 승진예정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별로 산출하되, 명부상 7급 11년 이상 재직자

수의 30% 이내에서 산정

 

(4) 근속승진에 따른 충원방법

○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

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함

󰠏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상위

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안에서 당해직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으로 충원이 가능

󰠏 따라서 승진임용권자는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인사 및 성과기록” 근무경력

중 “임용구분”란에 근속승진된 자임을 표기(예시:행정주사보 근속승진)하여 근속

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함

(5) 정원관리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

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하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관리

○ 또한 바로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다음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

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계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다음 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관리해야 함

(6) 근속승진자의 인사교류

○ 임용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근속승진자간 부처간 전보 등의 방법으로 인사교류를 실시 하는 경우 별도 강임절차 없이 현직급을 유지하며 인사교류 실시

○ 근속승진의 경우 근속승진된 자가 타기관 전출,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당초의 직급별 정원대로 환원되므로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의 인사교류시

해당기관에서 정원(결원)에 맞는 결원보충을 실시해야 하므로 근속승진자 및 일반승진자

간 인사교류의 경우 법 제73조의4에 따라 강임을 해야 할 수도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은 별도로 운영하여야 함

○ 근속승진대상자임에도 승진배수범위에 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승진되지 못한 경우

근속승진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대신 승진임용할 수 없음

○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됨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7. 1. 31., 2019. 6. 18.>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1. 7. 4., 2013. 11. 20.>

1. 삭제 <2013. 11. 20.>

2. 삭제 <2013. 11. 20.>

3. 삭제 <2013. 11. 20.>

4. 삭제 <2013. 11. 20.>

5. 삭제 <2013. 11. 20.>

6. 삭제 <2013. 11.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1.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1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6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1. 3. 7., 2012. 9. 28., 2013. 11. 20.>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신설 2011. 3. 7., 2012. 9. 28., 2013. 11. 20., 2016. 6. 24.>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7., 2013. 11. 20.>

⑦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7.>

⑧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9. 6. 18.>

⑨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201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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