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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지방공무원 경력인정 조건

by 삶의시인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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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경력(환산율 100%)

○1948년 8월 15일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다음의 경력을 포함함.

*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경력은 공무원경력으로 포함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① 재건국민운동본부 및 국민운동본부 직원 경력(1961.6.12.~1964.8.14.)

-본부와 각 지부(촉진회는 제외함)에서 본부장, 차장, 지부장, 이사, 참사, 비서장, 간사(촉진회 또는 각 위원회 상임간사는 제외), 주사, 비서, 록사 또는 참의, 부의, 부이사, 부참사, 서사 및 기능직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

②「지방공무원법」(1963.11.1.공포, 법률 제1427호) 제2조제2항제6호 및 「국가공무원법」(1963.12.16.공포, 법률 제1521호) 제2조제2항제8호에 의하여 채용된 기한부공무원 경력

③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전임강사, 정원상의 조교와 준교사 경력은 포함.

*다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기타 법령에 의해 임명된 교수요원(교관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강사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④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휴직 또는 면직된 기간

시 기 별

경력 인정

1957.8.14. 이전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면직(병역기피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가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1957.8.15.~1963.5.31.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입대하였다가 제대후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1963.6.1. 이후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된 자의 군복무기간

(입대전, 제대후의 공백기간도 포함)

 

○군복무경력도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며 다음의 경력으로 함.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군인 : 병・부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을 포함.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의무경찰대원(舊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학도의용군경력

* 군 복무경력중 전투종사의 경력이 있어도 별도의 가산 혜택은 없음.

< 군 복무경력기간 >

① 원칙 :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음.

②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 : 8월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실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며 군번은 07………, 계급은 이등병으로 표시되어 있음.

③ 무관후보생기간 : 군복무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함.

-교대출신의 예비역 부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함.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무관후보생이란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을 말함(󰡔병역법󰡕 제2조 참조)

④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 복무기간

-1982.9.9. 이전(방위소집 입영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 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6월 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한다.

⑤ 의무경찰대원(舊 전투경찰대원) 복무기간

-󰡔병역법󰡕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舊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

⑥ 교정시설경비교도 복무기간

-󰡔병역법󰡕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유사경력(환산율 50~100%)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전문・특수경력(환산율 100%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민간 전문분야근무경력

(100% 이내)

ㅇ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등

ㅇ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ㅇ상법에 의한 합명・

합자・주식・유한회사

ㅇ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ㅇ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ㅇ외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법인 등

ㅇ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별표 4의 관련 자격증・ 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자격(면허)증・박사학위 취득일 : 법령 또는 학칙 등에 따라 해당 자격이 부여된 시점

 

*비정규직(상근)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기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②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100% 이내)

○영 별표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중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

ㅇ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정부에서 설립기금이나 2년 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 이상 3명 또는 석사급 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 이상의

-교육기관・대학부설 연구기관

 

ㅇ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ㅇ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하는 연구・기술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상근한 경력

이 경우 동일분야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

※ 연구 지원 및 보조업무는 제외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근무형태,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시간강사 등 경력은 5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

근무기간×

주당 실근무시간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③ 언론기관 근무경력

(100% 이내)

ㅇ공보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설치한 정부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직제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상의 기관에 한한다)

 

ㅇ공보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는 공무원

ㅇ「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사, 인터넷 신문

ㅇ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외신기관

ㅇ「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

ㅇ외국의 일간신문사・통신사・방송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언론기관

ㅇ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언론기관

ㅇ신문, 통신 또는 방송의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

(100% 이내)

ㅇ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객관적으로 고도의 전문분야 또는 특수분야라고 공히 인정될 수 있는 업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필요하나 전문 인력이 희소하여 충원이 극히 곤란한 업무

ㅇ법인체・회사 등

ㅇ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환산율 50~100%)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ㅇ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지방잡급직원규정」 (’76.1.1. -’82.3.4.)에 의한 잡급경력

ㅇ「잡급직원규정」(’75. 1.1. -’81.12.31.)에 의한 잡급경력

* 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②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 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ㅇ「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공원직고원, 상용부유급상비대원, 잡급, 촉탁등으로 2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영 별표 2의 2. 나, (1)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50%)

 

 

ㅇ다음의 근무경력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초・중・고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근무경력

-경찰관서의 방범원, 교통지도원 근무경력

-「사무보조원운용 지침」에 의한 사무 보조원 근무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ㅇ기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ㅇ「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이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④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

ㅇ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교육훈련을 이수하고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경력(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되,실무수습기간은 포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⑤ 청원경찰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ㅇ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⑥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ㅇ「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 보호직원으로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⑦ 직업훈련지도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ㅇ「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⑧ 위원회의 상임・

전임 직원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등.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는 제외함.

ㅇ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⑨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ㅇ재외공관

ㅇ「재외공관고용원

규정」에 의한 고용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⑩ 민간직업상담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직업안정법」 제4조의4,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다) 기타경력(환산율 50~100%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별정우체국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ㅇ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ㅇ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②국제기구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ㅇ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다음의 조직체를 말함.

・유엔본부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정부간에

체결된 국제기구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③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ㅇ「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ㅇ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별표 5 참조)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단, 비동일분야 근무경력은 행정・경영・

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조직위원회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ㅇ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조직위원회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⑤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ㅇ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ㅇ「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ㅇ교원 또는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⑥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ㅇ「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국・공립학교

ㅇ「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⑦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ㅇ「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사립 학교

ㅇ「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해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비정규직(상근)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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