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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by 삶의시인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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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및 비상근무

 

1. 근 거

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

○ 적용범위 :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

※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군(各軍),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는 별도의 자체 근무규칙에 따름

2. 당직 실시지침

 

가. 당직의 의의

 

○ 당직이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 당직의 구분

- 일직 :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 숙직 :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

※ 당직근무일에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① 당직근무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포함)을 마련한 경우

 

②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③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를 면제할 수 있음

※ 단, 공무원 비상소집에는 응소하여야 함

 

○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음(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

 

나. 당직운영방법

(1) 당직실의 설치․운영

○ 각급 기관의 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하여야 함

○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경찰관서․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함

○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함

※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

 

(2) 당직편성

○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함

○ 합동당직 운영 :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 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해당 기관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함

-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3) 당직근무방법

○ 당직신고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 당직신고를 하여야 함

-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시,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 일반임무와 긴급사태 시 임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당직관련 사전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특히, 당직근무자에게 기관사정에 맞는 ‘당직근무 유의사항 및 임무’를 근무개시 1일 전까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송부하여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

 

○ 당직 순찰・점검

- 당직근무자는 청사 전(全)사무실을 대상으로 야간․휴일 등 사무실 잔류자 현황 파악 등 순찰․점검을 2회 이상* 반드시 수행하고, 의심스러운 외부인 발견시에는 신분 확인, 방호원 등과 협조하여 초동대응, 경찰관서 연락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행하여야 함

* 보안사고 취약 시간대인 22시~익일01시, 익일05시~07시 포함

※ 전(全)사무실 순찰‧점검(1회)에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당직근무자는 점검사무실을 중복되지 않게 선별하여 순찰‧점검할 수 있음(단, 최소 1시간 30분 이상 점검 필요)

 

○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음

- 숙직근무자가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음

 

○ 당직 인수․인계

-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함

- 다만, 토요일․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 인계․인수함

 

(4) 비상근무기간 중 당직근무의 중지

○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그 기관 포함)의 당직근무, 당직총사령 및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함

-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함

(5) 당직근무자의 당직휴무

○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 제외)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함

※ 당직휴무일에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

 

다. 당직근무자의 임무

(1) 일반 임무

①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②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③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④전화민원의 응대

⑤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 긴급히 처리해야 할 문서를 접수하거나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긴급사태 시 임무

○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

- ①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②청사 내의 화재 경보, ③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

- ①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②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 소속 기관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당직사령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 당직근무상태 점검

○ 당직(총)사령은 기관별 당직실시 현황을 반드시 3회(재택당직 2회) 이상 점검하고, 단계별 당직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함

- 당직(총)사령은 1회 이상 1개 기관 이상을 점검하고, 보좌관은 지정된 기관을 기관당직자 또는 방호원과 함께 순찰하여야 함

 

마. 당직총사령 및 보좌관 편성제외 대상기관

○ 정부서울청사·정부과천청사·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 세종 및 충북 오송 외 지역의 단독청사 입주기관

○ 국무총리 직속기관(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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