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직 공무원 수당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by 삶의시인 2022. 1. 29.
728x90
반응형

3. 업무대행수당(영 제14조의2)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57조의41, 경찰공무원임용령30조의3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49조제1, 소방공무원임용령30조의41, 군인사법 시행령53조의21, 군무원인사법 시행령38조의21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58조제3항에 따라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경우로 한정)의 업무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지급액 및 지급방법

1)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20만원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2)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