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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수당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야근수당)

by 삶의시인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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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 지급대상

영 제15조 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근무시간 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 제4)

 

1)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시간외근무명령은 14시간,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이하 명령권자라 함)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시) 4시간의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간이 2시간인 경우에는 해당 2시간을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으로 산정. 라서 14시간씩 20일 동안 시간외근무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실제 시간외근무간이 40시간()이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잔여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은 17시간임

 

 

 

)각 기관별 시간외근무수당 담당부서의 장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령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하여 발령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 잔여시간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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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한시간 적용 예외(영 제15조제4항 제1, 2, 3호 관련)

 

)현업공무원 등(영 제15조제4항제1) 및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영 제15조제4항제2)에 대한 시간외근무명령의 경우에는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기타 불가피한 사유(영 제15조제4항제3)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 이 경우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령한다.

(1)발령사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38조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 및 법령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현안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 : (예시) 산림보호법 제32,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재해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집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비상근무 등

** 매년 특정 시기에 주기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산 편성, 국회 대응 등 예측이 가능한 업무는 제외

(2) 발령범위

() 대상자 :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중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정

() 인정기간 :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 예외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예외인정 범위
18시간 범위 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포함한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발령절차
발령사유, 발령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소속장관의 결재를 득한 후, 령권자는 이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르며,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이 위임전결하게 할 수 없다.

(4)휴식권 보장

8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무는 가급적 대체휴무를 부여하되, 8시간 이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의 경우에도 연가저축 등 휴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

(5) 영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의 남용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각 부처는 반기별로 동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외 근무명령 발령 예외 현황을 보고해야 함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하였거나,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영 제15조제5)

1) 일반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

) 지급대상

현업공무원 등(국가공무원 복무규정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 현업대상자라 함)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복무규정9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 계산시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1)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 시 분 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함

(2)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3)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4)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의 공휴일, 3조의 대체공휴
[일요일,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12월 말일, 11, 2/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공휴일로 함), 부처님오신날(음력 48), 어린이날(55/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현충일(66),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14, 15, 16/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공휴일로 함), 기독탄신일(1225),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5)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영 제15조제4항제2)의 시간외근무시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소속장관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을 제외한다.

()이 경우 현업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한다.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국가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식사시간(월간)+수면시간(월간)+휴식시간(월간)

1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실제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

 

() 소속장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도록 한다.

<소속 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요건>
(대상자)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최소한의 인력
*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재난 발생에 준하여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 산출 방법 적용
(기간) 개인당 연속하여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지정
(휴식권 보장) 8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무의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대체휴무 부여가 원칙
* (예시) 대체휴무 부여 기간동안 재난재해 발생이 지속되는 경우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정규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해당 근무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 사용 가능
(절차) 발령사유, 발령범위(대상자), 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소속장관의 시간외 근무명령(결재) 필요
* 소속장관은 공무원 임용령2조 제3호에 따르며,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이 위임전결하게 할 수 없음
(관리) 소속장관은 동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 명령을 발령한 경우 그 현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초과근무수당 자체점검 결과 제출시)
 

(6)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
개인용무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 이상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시개인용무시간을 제외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외 개인용무 사용은 1정규근무시간 전후 각 1회로 제한한다(, 토요일 및 휴일의 경우 개인용무 사용은 11회로 제한한다).

 

. 지 급 액

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해 봉급기준액 × 1/209 × 150%를 지급한다.

) 공무원 종류별 봉급기준액

(1) 아래 (2)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 :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 × 55%

(2)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9 당자, 전문직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 ~ 마급 해당자
: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영 별표 12 참조) 봉급액 × 55%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

2)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영 제15조제6)

)지급대상 :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지급방법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2)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포함한다.

(3)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4)방학기간 중 출장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 2. . 1)의 출장시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른다.

(5)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지급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단위 : )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55등급 14,446 4,815 116,125
64등급 12,321 4,107 99,041
73등급 11,130 3,710 89,465
82등급 9,992 3,331 80,320
91등급 9,160 3,011 73,280
전문경력관 등 14,691 4,897 118,089
11,664 3,888 93,758
9,379 3,126 75,395
일반직
우정직군
1 16,895 5,632 135,808
2 15,829 5,276 127,237
3 14,760 4,920 118,648
4 13,802 4,601 110,943
5 13,049 4,350 104,896
6 12,321 4,107 99,041
7 11,130 3,710 89,465
8 9,992 3,331 80,320
9 9,160 3,011 73,280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5 15,262 5,087 122,684
6 12,956 4,319 104,147
7 11,639 3,880 93,558
8 10,380 3,460 83,439
9 9,372 3,124 75,338
연 구 직 연구관국가정보원 전문관 14,478 4,826 116,379
연 구 사 11,876 3,959 95,465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지 도 직 지 도 관 14,233 4,744 114,408
지도사 21호봉이상 11,619 3,873 93,396
지도사 20호봉이하 10,888 3,629 87,526
경찰소방 경정소방령 15,004 5,001 120,605
경감소방경 13,265 4,422 106,628
경위소방위 12,119 4,040 97,417
경사소방장 11,272 3,757 90,610
경장소방교 10,247 3,416 82,370
순경소방사 9,523 3,174 76,550
교 원
(중등)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14,668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 30호봉이상 13,730    
2029호봉 12,790    
19호봉이하 11,514    
임기제
(공중 보건, 공익법무관 등 제외)
일반임기 제5 14,446    
일반임기 제6 12,321
일반임기 제7 11,130
일반임기 제8 9,992
일반임기 제9 9,160
전문임기제 나급 14,446    
전문임기제 다급 12,321    
전문임기제 라급 11,130    
전문임기제 마급 9,992    
전문직 전문관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55% × 1/209 × 1.5
   
군 인 대 위 13,369    
중 위 9,736    
소 위 9,381    
준 위 13,337    
원 사 12,674    
상 사 10,710    
중 사 9,979    
하 사 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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