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영 제15조 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근무시간 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나.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 제4항)
1)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가)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이하 ‘명령권자’라 함)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시) 총 4시간의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인 경우에는 해당 2시간을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으로 산정. 따라서 1일 4시간씩 20일 동안 시간외근무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40시간(월)이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잔여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은 17시간임
나)각 기관별 시간외근무수당 담당부서의 장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령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하여 발령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 잔여시간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상한시간 적용 예외(영 제15조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관련)
가)‘현업공무원 등’(영 제15조제4항제1호) 및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영 제15조제4항제2호)에 대한 시간외근무명령의 경우에는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나)기타 불가피한 사유(영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다만, 이 경우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령한다.
(1)발령사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 및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현안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이에 준하는 사유 : (예시) 산림보호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재해・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집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비상근무 등
** 매년 특정 시기에 주기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산 편성, 국회 대응 등 예측이 가능한 업무는 제외
(2) 발령범위
(가) 대상자 :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중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정
(나) 인정기간 :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 예외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예외인정 범위
1일 8시간 범위 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포함한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발령절차
발령사유, 발령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소속장관의 결재를 득한 후, 명령권자는 이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르며,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이 위임전결하게 할 수 없다.
(4)휴식권 보장
일 8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무는 가급적 대체휴무를 부여하되, 8시간 이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의 경우에도 연가저축 등 휴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
(5) 영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의 남용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가)각 부처는 반기별로 동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외 근무명령 발령 예외 현황을 보고해야 함
(나)예산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하였거나,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영 제15조제5항)
1) 일반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
가) 지급대상
현업공무원 등(「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 이하 ‘현업대상자’라 함)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 계산시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1)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 시 분 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함
(2)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3)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4)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제3조의 대체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5)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시간외근무시간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소속장관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을 제외한다.
(나)이 경우 ‘현업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한다.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국가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식사시간(월간)+수면시간(월간)+휴식시간(월간)〕
※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실제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
(다) 소속장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도록 한다.
<소속 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요건> ∘(대상자)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최소한의 인력 *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재난 발생에 준하여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 산출 방법 적용 ∘(기간) 개인당 연속하여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지정 ∘(휴식권 보장) 일 8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무의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대체휴무 부여가 원칙 * (예시) 대체휴무 부여 기간동안 재난․재해 발생이 지속되는 경우 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정규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해당 근무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 사용 가능 ∘(절차) 발령사유, 발령범위(대상자), 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소속장관의 시간외 근무명령(결재) 필요 * 소속장관은 「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며,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이 위임전결하게 할 수 없음 ∘(관리) 소속장관은 동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 명령을 발령한 경우 그 현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초과근무수당 자체점검 결과 제출시) |
(6)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
개인용무시간을 제외하고 1일 1시간 이상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시에는 개인용무시간을 제외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외 개인용무 사용은 1일 정규근무시간 전・후 각 1회로 제한한다(단, 토요일 및 휴일의 경우 개인용무 사용은 1일 1회로 제한한다).
라. 지 급 액
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가)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해 「봉급기준액 × 1/209 × 150%」를 지급한다.
나) 공무원 종류별 봉급기준액
(1) 아래 (2)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 :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 × 55%
(2)「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9호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 ~ 마급 해당자
: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영 별표 12 참조) 봉급액 × 55%
*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
2)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영 제15조제6항)
가)지급대상 :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나)지급방법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2)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포함한다.
(3)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4)방학기간 중 출장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Ⅷ. 2. 바. 1)’의 출장시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른다.
(5)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지급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단위 : 원)
직 종 | 계급・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
5급・5등급 | 14,446 | 4,815 | 116,125 |
6급・4등급 | 12,321 | 4,107 | 99,041 | |
7급・3등급 | 11,130 | 3,710 | 89,465 | |
8급・2등급 | 9,992 | 3,331 | 80,320 | |
9급・1등급 | 9,160 | 3,011 | 73,280 | |
전문경력관 등 | 가 군 | 14,691 | 4,897 | 118,089 |
나 군 | 11,664 | 3,888 | 93,758 | |
다 군 | 9,379 | 3,126 | 75,395 | |
일반직 우정직군 |
1 급 | 16,895 | 5,632 | 135,808 |
2 급 | 15,829 | 5,276 | 127,237 | |
3 급 | 14,760 | 4,920 | 118,648 | |
4 급 | 13,802 | 4,601 | 110,943 | |
5 급 | 13,049 | 4,350 | 104,896 | |
6 급 | 12,321 | 4,107 | 99,041 | |
7 급 | 11,130 | 3,710 | 89,465 | |
8 급 | 9,992 | 3,331 | 80,320 | |
9 급 | 9,160 | 3,011 | 73,280 | |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
5 급 | 15,262 | 5,087 | 122,684 |
6 급 | 12,956 | 4,319 | 104,147 | |
7 급 | 11,639 | 3,880 | 93,558 | |
8 급 | 10,380 | 3,460 | 83,439 | |
9 급 | 9,372 | 3,124 | 75,338 | |
연 구 직 | 연구관・국가정보원 전문관 | 14,478 | 4,826 | 116,379 |
연 구 사 | 11,876 | 3,959 | 95,465 |
직 종 | 계급・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지 도 직 | 지 도 관 | 14,233 | 4,744 | 114,408 |
지도사 21호봉이상 | 11,619 | 3,873 | 93,396 | |
지도사 20호봉이하 | 10,888 | 3,629 | 87,526 | |
경찰・소방 | 경정・소방령 | 15,004 | 5,001 | 120,605 |
경감・소방경 | 13,265 | 4,422 | 106,628 | |
경위・소방위 | 12,119 | 4,040 | 97,417 | |
경사・소방장 | 11,272 | 3,757 | 90,610 | |
경장・소방교 | 10,247 | 3,416 | 82,370 | |
순경・소방사 | 9,523 | 3,174 | 76,550 | |
교 원 (초・중등)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 14,668 | ||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 ||||
: 30호봉이상 | 13,730 | |||
20~29호봉 | 12,790 | |||
19호봉이하 | 11,514 | |||
임기제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
일반임기 제5호 | 14,446 | ||
일반임기 제6호 | 12,321 | |||
일반임기 제7호 | 11,130 | |||
일반임기 제8호 | 9,992 | |||
일반임기 제9호 | 9,160 | |||
전문임기제 나급 | 14,446 | |||
전문임기제 다급 | 12,321 | |||
전문임기제 라급 | 11,130 | |||
전문임기제 마급 | 9,992 | |||
전문직 | 전문관 |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55% × 1/209 × 1.5 |
||
군 인 | 대 위 | 13,369 | ||
중 위 | 9,736 | |||
소 위 | 9,381 | |||
준 위 | 13,337 | |||
원 사 | 12,674 | |||
상 사 | 10,710 | |||
중 사 | 9,979 | |||
하 사 | 9,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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