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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수당

공무원 휴일근무수당

by 삶의시인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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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일근무수당(영 제17)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 지급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휴일 및 요일에 근무(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공무원 중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상의 공휴일, 3조상의 대체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음력 12월 말일, 11, 2/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공휴일로 함), 부처님오신날(음력 48), 어린이날(55/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현충일(66), 추석 전날, , 추석 다음날(음력 814, 15, 16/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기독탄신일(1225),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근무일의 산정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영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지급 불가

 

. 지 급 액 : 휴일 및 토요일 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6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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