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공무원 중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상의 공휴일, 제3조상의 대체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나. 근무일의 산정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되,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영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지급 불가
다. 지 급 액 : 휴일 및 토요일 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6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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