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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액급식비(영 제18조)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수의사・공익법무관・재외공무원・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
나. 지 급 액 :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을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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