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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수당

공무원 정액급식비(식대)

by 삶의시인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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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액급식비(영 제18)

 

.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수의사공익법무관재외공무원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

 

. 지 급 액 : 예산의 범위에서 14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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