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소속장관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정한다.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예시)’21년도 하반기와 ’22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이 되고, 두 번째 지급기준일은 2022년 6월 30일이 된다.
*평가주기 및 평가대상기간을 매년 변경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관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소속장관은 금년도에 정한 기준이 사실상 내년도 및 그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횟수, 평가주기 및 평가대상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
○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할하여 몇 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는 지급등급 확정 후 해당 등급의 지급액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여야 함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할 경우의 2022년도 지급액은 [별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평가회차별로 평균지급률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회차별 평가대상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21년도 하반기(6개월)와 ’22년도 상반기(6개월)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 전체 성과상여금 예산액의 1/2(6개월/총 평가대상기간 12개월)을 사용하고, 두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는 나머지 1/2을 사용한다.
2. 대 상
가. 적용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비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한다.
나. 지급대상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도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기준일과 평가 주기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인사이동, 퇴직 후 재채용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소속된 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 시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월, 1개월 초과부터 6개월 이하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은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동일기관내 별정직공무원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경우 및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또는 정원조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는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승진(임용) 후 2개월(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 시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월, 1개월 초과부터 6개월 이하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시)연 1회 평가하여 지급 시 지급기준일이 ’21.12.31.인 경우, ’21.11.1.자로 승진임용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봄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임용(승진 또는 전보)된 공무원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임용(승진 또는 전보)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다만,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만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년도와 금년도에 걸쳐 평가대상기간이 설정되어 금년도 1월 1일부터의 기간이 평가
대상기간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그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감하여 지급함
(예시) 연 1회 평가하여 지급 시 지급기준일이 ’21.12.31.인 경우, ’21.11.1.자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된 자는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기관(부서)별 지급대상인원(이하 ‘현원’이라 한다)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은 직전 기관(부서)의 현원으로 보되, 특정기관(부서)으로 편중되는 경우에는 기관(부서)별 인원비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직제상 정원에 따른 파견자로서 인건비 예산이 파견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파견받은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본다(‘Ⅳ. 1.’ 참조).
다. 지급제외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시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월, 1개월 초과부터 6개월 이하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 미만인 공무원과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동순위로 최하위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 시,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을 2개월로 계산한다. 이때, 지각・조퇴・외출・반일연가・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시)A부처에 근무하는 행정6급이 ’21.6.30일자로 퇴직하고 ’21년 중에 B부처 행정6급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A, B부처 실근무일수가 총 2개월 이상이므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 평가대상기간 중에 타직종 공무원이 퇴직 후 현 직종으로 채용된 경우 및 계급・상당계급・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단, 지급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자는 직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
Ⅲ.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아래는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를 위주로 설명한 것이므로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횟수, 평가대상기간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가. 지급단위
○직종별・계급(또는 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종・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 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 가능
(예시) 별정직 6급상당과 일반직 6급을 통합하여 지급.
시간선택제공무원이 6급 1명, 7급 1명인 경우 전일제와는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 2명은 통합하여 평가 가능
○지급단위는 실・국・본부(실・국・본부가 없는 기관의 경우 기관 전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1)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과 등급별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소속장관은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위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 >
아래 ①, ②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①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은 15%p 범위에서 지급률은 20%p 범위에서 각각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지급등급 간 지급률 간격은 20%p 이상이어야 함 ※단, C등급의 인원비율은 0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C등급의 지급률은 조정할 수 없음 ② ①의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 요건((a∼d)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a.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b.최하위등급 지급률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함 (단, 최하위등급 지급률이 0인 경우에는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차하위등급 지급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함) c. 지급등급 간 인원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등급의 인원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d. 지급등급 간 지급률 간격은 가급적 균등하게 하여야 함 ③ ①, ②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함 |
-평가대상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직종・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자가 2명 이하임에도 통합하여 평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의 등급별 인원비율에 관계없이 절대평가 한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2명인 경우에는 같은 등급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소속장관은 S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성과가 탁월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7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S등급 위에 SS나 SSS 등급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거나 해외연수기회 부여, 특별휴가 부여(교원에 한함) 등 적절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여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상자의 선발은 가급적 직급별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다.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위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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